2011년 5월 31일까지는 2010년 귀속 종합소득세의 신고기한이다. 종합소득세를 신고대상자중에 간단하게 부가세 신고만을 하고 장부를 작성하지 않은 사업자가 의외로 많다. 이 사업자들은 장부란말을 들으면 대단히 생소해하는 경우가 적지 않은데 장부에 대하여 알아보기로 하자.
1) 장부란 무엇인가?
거래의 내역을 적어놓은 것이 장부이다. 작게는 가계부도 하나의 장부이다.
2) 장부에 특별한 형식이 있는가?
법에 강제된 특별한 형식은 없으나,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형식은 있다.
3) 누구나 만들 수 있는가? 공인회계사나 세무사만 작성할 수 있는 것인가? :
누구나 만들수 있다. 현실 적으로 어려울뿐이지 누구나 지식만 있으면 작성한다.
4) 기장이란 무슨말인가? :
기장이란 글자그대로 장부에 기록한다는 뜻이다. 장부를 작성한다는 것을 기장이라고 한다.
5) 세법에서 규정하는 개인사업자에 대한 장부의 규정은 아래와 같다.
- 모든 사업소득이 있는 사업자는 장부의 비치 및 기장의 의무가 있다. (사업소득이나 부동산임대소득이 없는 사업자는 기장의무가 없다.)
- 세법상 기장의 방법은 ①복식부기 ②간편장부의 두가지 방법으로 할 수있다.
- 현행소득세법은 기장의무를 모든사업자에게 부과하고 있으며, 직전년의 수입금액(즉, 작년 매출액)을 기준으로 ①복식부기의무자 ②간편장부대상자로 구분하고 있다.
6) 기장의무판정을 위한 업종별 기준수입금액은 다음과 같다.
구 분 | 대 상 자 | 근 거 |
복식부기의무자 | 간편장부대상자 외 사업자 | 법160 ③ |
간편장부대상자 | 당해연도 신규사업자 직전연도 수입금액(결정 또는 경정 수입금액 포함) 의 합계액이 아래 기준금액 에 미달하는 사업자 | 법160 ②③ |
업 종 | 기장의무의 판정 | ||
간편장부 | 복식부기 | ||
내부조정 | 외부조정 | ||
|
3억원 미만 | 3억이상 6억미만 | 6억이상 |
|
1억5천 미만 | 1억5천이상 3억미만 | 3억이상 |
|
7천5백 미만 | 7천5백이상 1억5천미만 | 1억 5천 이상 |
7) 간편장부는 간편장부대상자라고 하고 복식부기는 복식부기의무자라고 하는데 그렇다면 간편장부는 의무가 없나?
간편장부대상자는 복식부기를 해도 되고 간편장부를 작성해도 된다. 간편장부만 작성해야 되는 의무자는 없다
8) 복식부기의무자중 내부조정과 외부조정이 있는데 그 차이는 무엇인가?
내부조정은 사업자 자신이 세무신고를 하는것을 말하며, 외부조정이란 세무신고를 대리할 자격을 갖춘 세무대리인(공인회계사나 세무사)가 대신 세무신고를 하는 것을 말한다.
9) 그럼 내부조정은 누구나 할 수있나? 대부분 세무사 사무실에 맡기는게 현실 아닌가?
물론 아무나 할 수 없다. 단 세무회계에 대한 지식이 해박하거나, 관심이 많은 사람은 할 수 있다. 현실적으로는 어렵다.
10) 한사람이 여러개의 사업장을 가진 경우, 기장의무는 사업장 별로 판정하는가?
기장의무는 인별판정이다. 한사람이 여러개의 사업장을 가진경우 사업장의 수입금액(즉, 매출액)을 합산하여 판정한다. 여기서 수입금액은 당연히 직전년도 즉 작년의 수입금액을 말한다.
11) 공동사업자를 가진경우는 기장의무 판정을 어떻게 하나?
공동사업자는 사업자 단위 별도로 기장의무를 판정한다. 즉 한사람이 개인사업자와 공동사업자를 같이 가지고 있는 경우, 개인사업자는 합산하여 기장의무 판정하고, 공동사업자는 별도의 한사람으로 보아 수입금액을 산정하여 기장의무를 판정한다.
12) 기장의무판정시 직전연도 수입금액은 사업일수가 1년 미만인경우 1년으로 환산하는가?
소득세법은 원칙이 1년환산하지 않는다. 1년환산은 대부분의 경우 법인세법 또는 부가세법의 개념이다.
13) 복식부기의무자가 2010년도에 신규로 단독사업장을 개설한 경우 신규사업장은 어떤 기장의무를 가지나?
당연히 복식부기의무를 가진다. 기장의무의 판정은 인별 판정이지 사업장별 판정이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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