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년 귀속 단순경비율 기본율 초과율 기준경비율 고시 (2011.03.30)
단순경비율과 기준경비율은 매년 국세청장이 고시하도록 하고 있다. 이 블로그 작성일인 2011년 5월 6일 현재 2011년의 단순경비율과 기준경비율은 고시되었으나 배율은 고시 되지 아니한 상태이다. 경비율은 그 내용이 방대하여 블로고 본문에 싣지 못하여, 엑셀파일로 첨부하는 바입니다. 아래는 기준경비율과 단순경비율에 대한 표를 제외한 국세청 고시 전문입니다. 국세청고시 제2011 - 7호(2011. 3. 30) 2010년 귀속 경비율 고시 「소득세법 시행령」제143조제3항에 따른 소득금액의 추계결정또는 경정을 하는 경우에 적용할 경비율을 같은 법 시행령 제145조제3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1. 3. 30 국 세 청 장 표 : 엑셀에 별첨함 ※ 단순경비율 초과율은 인적용역 사업소득자(940..
소득세
2011. 5. 6. 13:5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