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소득22601-2251, 1986.07.14
【제목】분납의 경우 신고기간내 미납부 미달납부에 대한 가산세는 납부기한 도래하지 않은 분납액에는적용하지 않음
【요약】
분납의 경우 신고기간내 미납부 미달납부에 대한 가산세는 납부기한 도래하지 않은 분납액에는적용하지 않음.
< Posted by 재인세무회계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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