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물변제된 자산의 실지거래가액(대물변제된 가액)을 확인할수 없거나 불분명한 경우에는 매매가격을 소득세법 제114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환산가액의 순서로 할수 있는 것입니다.
만약 대물변제 자산의 매매가격을 정하고 그 매도대금을 수취하는 방법의 하나로 현금과 대물로 받은 것으로, 매매계약당시 정한 가액이 양도가액이 되는 것이며, 대물로 받은 가액이 증가된다 하더라도 양도가액이 변동되는 것은 아닌 것입니다..
● 서면5팀-2147, 2007.07.27
소득세법상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자산의 ‘양도’라 함은 자산에 대한 등기ㆍ등록에 관계업싱 매도ㆍ교환ㆍ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물납, 대물변제 등으로 인하여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을 말하는 것이며,
자산의 양도에 대한 양도차익을 실지거래가액으로 산정하는 경우 취득 및 양도가액은 매매 당사자간에 실지거래된 가액에 의하는 것으로, 채무액 또는 위자료에 갈음하여 부동산으로 대물변제하는 경우에는 대물변제된 가액이 실지거래된 가액이 되는 것이나, 그 가액이 불분명하여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 소득세법 제97조 제1항 제1호 나목, 같은법 시행령 제163조 제12항, 같은령 제176조의 2 제2항 내지 제4항의 방법에 의하여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또는 환산가액 등을 취득가액으로 하는 것으로, 귀 질의의 경우 대물변제에 해당하는지 여부 및 대물변제된 가액 등에 대해서는 제반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판단할 사항임.
임대주택사업자 세제지원 전월세대책 양도소득세 및 종합부동산세 개정 시행(8.18대책) (0) | 2011.10.17 |
---|---|
이혼 위자료와 양도소득세 (0) | 2011.10.08 |
매매이외에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인 양도로 보는 경우 (0) | 2011.10.08 |
양도소득세 과세대상 자산 (5) | 2011.10.08 |
임대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 적용 (0) | 2011.10.07 |
위자료로 제공한 남편의 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 (0) | 2011.10.06 |
8년 자경농지 입증서류 (0) | 2011.10.06 |
8년이상 재촌 자경농지의 양도소득세 감면조건 (0) | 2011.10.06 |
주택수리비 영수증은 양도차액에서 차감 (0) | 2011.10.05 |
자녀의 채무 변제시 채무변제금액은 채무면제등에 따른 증여로 증여세부과 (0) | 2011.10.0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