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주택을 각각 소유한 거주자 및 배우자간의 이혼으로 배우자에게 위자료로 1주택(그 부속토지를 포함)을 대물변제한 경우는 1세대 1주택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이므로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 서면4팀-130, 2005.01.17
【제목】
1주택을 각각 소유한 거주자 및 배우자간의 이혼위자료로 1주택을 대물변제한 경우는 1세대 1주택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
【질의】
1. 1994. 7. 22. : 본인 명의의 아파트(32평형) 취득하여 계속 거주
2. 2003. 10. 6. : 배우자 명의의 아파트 취득
3. 2004. 6. 2. : 본인 명의의 아파트를 배우자에게 증여
4. 2004. 7. 2. : 이혼
- 사실상의 이혼위자료(대물변제)로서 소득세법 제89조 제3호에서 정하고 있는 1세대 1주택 비과세 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는지.
【회신】
1주택을 각각 소유한 거주자 및 배우자간의 이혼으로 배우자에게 위자료로 1주택(그 부속토지를 포함)을 대물변제한 경우는 1세대 1주택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이므로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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