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업자 등록전 매입세액
사업자등록을 신청하기 전의 매입세액은 원칙적으로 불공제함.
⇒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이 끝난 후 20일 이내에 등록을 신청한 경우 등록신청일부터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 기산일까지 역산한 기간 내의 것은 제외한다.
Ex) 2013.07.21일 개업후 2013.12.31일 까지의 매입세액은 2014.01.20일 까지 사업자등록증을 신정하면 공제받을수 있음.
※ 사업개시일이 아닌 사업자등록 신청일임에 주의해야 합니다.
※ 과세기간 종료후 20일은 절대불변기일로, 그 기간이 경과후에 사업자등록을 신청하는 경우 수십억의 부가가치세도 매입불공제되는경우가 발생하기도하며, 손해를 회복할 별도의 방법도 없음에 유의해야 합니다.
⇒ 2013.02.15일이후 재화용역 공급분부터 시행합니다. 사업자등록 신청일로부터 역산하여 20일전의 매입세액을 공제하던 규정은 폐지되었습니다.
⇒ 오피스텔을 분양받은 경우는 각 분양계약금 납입일이 세금계산서 발행일임으로 매입세액공제를 받기 위하여서는 임대사업전이라도 분양계약서가 있으면 사업자등록신청을 해야 합니다.
▶ 부가가치세법 제39조 【공제하지 아니하는 매입세액】
① 제38조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8. 제8조에 따른 사업자등록을 신청하기 전의 매입세액. 다만,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이 끝난 후 20일 이내에 등록을 신청한 경우 등록신청일부터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 기산일까지 역산한 기간 내의 것은 제외한다
<Posted by 재인세무회계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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