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용역의 공급시기(부가가치세법 16조,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9조)
- 원칙 : 용역의 공급의 완료시점과 대가의 각부분을 받기로 한날중 빠른날
1. 역무의 제공이 완료되는 때
2. 시설물, 권리 등 재화가 사용되는 때
3. 완성도 지급조건부로 용역을 공급하는경우
⇒ 역무의 제공이 완료된 날과 대가의 각부분을 받기로 한때 중에 빠른날
⇒ 기성부분에 대한 공급시기는 기성청구 후 대가의 지급이 확정되어 그 대가를 실제로 받은 날임(부가 집행기준 9-22-1)
☞ 완성도 지급조건부 : 기성률을 검사하여 기성률이 일정률이 되면, 대가의 일부분을 지급하기로 한 용역계약.
4. 중간지급 조건부로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 역무의 제공이 완료된 날과 대가의 각부분을 받기로 한때 중에 빠른날
※ 중간지급조건부란(부가세법 시행규칙 20조) : 아래의 두가지를 모두 충족해야함.
(1) 계약금을 받기로 한 날의 다음 날부터 용역의 제공을 완료하는 날까지의 기간이 6개월 이상이어야 한다.
(2) 그 기간 이내에 계약금 외의 대가를 분할하여 받아야 한다. 즉, 대가의 지급이 3회이상인 경우를 의미한다.
5. 공급단위를 구획할 수 없는 용역을 계속적으로 공급하는 경우 : 부동산임대료등의 경우
⇒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
☞ 이러한 용역의 공급시기는 외국법인에 제공되거나, 국외에서 수행되는 용역의 경우에도 세금계산서 발행여부와 관계없이 같은 기준으로 적용됩니다.
<Posted by 재인세무회계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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