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가건물 관리사무소의 부가가치세법상의 의무
1. 상가건물 관리사무소가 각 입주자들로부터 받는 상가건물관리비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함.
2. 부가세법상 사업자가 아님으로 부가가치세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전자)세금계산서의 발급의무가 없음.
3. 부가가치세법 상가입주자자치회 명의로 받은 (전자)세금계산서에 대하여 그 발급받은 (전자)세금계산서에 기재된 공급가액의 범위 안에서
실지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입주자에게 당초 수취한 세금계산서의 작성일자와 동일한 작성일자를 기재한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는 것임.
실지로 재화(전력 등) 또는 용역(수선 등)을 공급받는 사업자인 입주자의 비용처리, 매입세액 공제등에 사용됨.
(전자세원-89, 2010.02.12)
「부가가치세법」 제2조 제1항에 따른 납세의무자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집합건물관리단대표회의가 같은 법 시행규칙 제18조에 따라 공급받는 자를 자기의 명의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그 발급받은 세금계산서에 기재된 공급가액의 범위 안에서 실지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자에게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경우 같은 법 제16조 제2항에 따른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는 것이며, 이 경우 관리단대표회의는 같은 법 제22조 제3항 제1호에서 규정하는 가산세 적용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서면3팀-210, 2005.02.14)
집합건물의 구분소유자들이 “집합거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3조에 규정한 관리단을 구성하여 자치적으로 건물을 관리하고 그 관리에 소요된 비용만을 각 입주자들에게 분배하여 징수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이며, 당해 자치관리와 관련하여 관리단 명의로 교부받은 매입세금계산서의 공급가액상당액은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18조의 규정에 의하여 관리비를 실제 부담하는 입주자를 공급받는 자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는 것이나,
당해 집합건물의 관리단이 입주자들로부터 관리에 관한 사항을 일임받아 관리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 또는 별도의 재화나 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므로 부가가치세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한 등록을 하여야 하는 것임.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13.06.28]전문개정 제69조 【위탁판매 등에 대한 세금계산서 발급
⑭「전기사업법」에 따른 전기사업자가 전력을 공급하는 경우로서 전력을 공급받는 명의자와 전력을 실제로 소비하는 자가 서로 다른 경우에 그 전기사업자가 전력을 공급받는 명의자를 공급받는 자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그 명의자는 발급받은 세금계산서에 적힌 공급가액의 범위에서 전력을 실제로 소비하는 자를 공급받는 자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을 때(세금계산서의 발급이 면제되는 경우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경우에 그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을 때를 포함한다)에는 그 전기사업자가 전력을 실제로 소비하는 자를 공급받는 자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것으로 본다.
⑮ 동업자가 조직한 조합 또는 이와 유사한 단체가 그 조합원이나 그 밖의 구성원을 위하여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거나 공급받는 경우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동 도급계약에 의하여 용역을 공급하고 그 공동 수급체의 대표자가 그 대가를 지급받는 경우 및 「도시가스사업법」에 따른 도시가스사업자가 도시가스를 공급할 때 도시가스를 공급받는 명의자와 도시가스를 실제로 소비하는 자가 서로 다른 경우에 관하여는 제14항을 준용한다.
< Posted by 재인세무회계사무소 공인회계사/세무사 은봉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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