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제97조의 2 규정에 의하여 임대주택법에 의한 국민주택규모의 매입임대주택 중 1999.8.20. 이후에 취득(1999.8.20.부터 2001.12.31.까지의 기간 중에 국민주택규모의 주택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지급한 경우에 한하고, 이하 '신축임대주택'이라 함) 및 임대를 개시한 1호 이상의 신축임대주택을 포함하여 2호 이상의 임대주택을 5년 이상 임대한 후 양도하는 경우에는 당해 신축임대주택은 양도소득세가 감면되는 것입니다.
이 경우 신축임대주택은 당해 신축임대주택이 완성되어 임대를 개시한 날로부터 3월 이내에 임대주택법에 의한 지방자치단체(시청, 군청, 구청)에 임대주택으로 등록 및 관할세무서에 사업자등록하고 당해 신축임대주택을 포함한 2주택을 5년 이상 임대한 경우를 말하는 것입니다.
귀 사례의 경우 타인으로부터 분양권을 구입하여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신축임대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특례가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아래 관련 법령과 예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부동산거래관리과-299, 2010.02.24
[ 제 목 ]
분양권을 매입하여 취득한 주택의 신축임대주택 해당 여부
[ 요 지 ]
타인으로부터 분양권을 구입하여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신축임대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특례가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임
[ 회 신 ]
귀 질의의 경우「조세특례제한법」제97조의2(신축임대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특례) 규정은 타인으로부터 분양권을 구입하여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 부동산거래관리과-28, 2010.01.12
[ 제 목 ]
분양권으로 취득한 임대주택의 감면 여부 등
[ 요 지 ]
「조세특례제한법」 제97조의2(신축임대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특례)제1항제2호에 따른 양도소득세 면제대상 매입임대주택에는 타인으로부터 분양권을 구입하여 취득하는 임대주택은 포함되지 않는 것입니다.
[ 회 신 ]
1. 「조세특례제한법」 제97조의2(신축임대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특례)제1항제2호에 따른 양도소득세 면제대상 매입임대주택에는 타인으로부터 분양권을 구입하여 취득하는 임대주택은 포함되지 않는 것입니다.
2. 또한, 「소득세법 시행령」 제167조의3제1항제2호 가목 및 나목에 따른 매입임대주택은 같은 법 제104조제1항제2호의3에 따른 “1세대 3주택 이상에 해당하는 주택”에 해당하지 아니하나, 동 임대주택의 임대기간을 계산함에 있어 각목에 따른 기준 호 수 미만을 임대한 기간은 주택임대기간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3. 한편, 1세대 3주택 및 1세대 2주택 이상에 해당하는 주택을 2010.12.31.까지 양도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104조제1항제1호에 따른 세율(해당 보유기간이 2년 미만인 자산은 제1항제2호 또는 제3호에 따른 세율)을 적용하는 것이나, 이 경우 같은 법 제95조제2항에 따른 장기보유특별공제는 적용되지 않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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