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소득세 신고 기준이 되는 취득일과 양도일의 개념이 모호하다. 쉽게 생각하면 부동산 등기부등본 기준으로 하면되지만, 세법의 실질과세의 원칙으로 인하여 실질적으로 소유권이 이전되는 날을 양도일(매수자는 취득일)로 하고 있습니다.
■ 토지, 건물 등의 매매에 있어서 취득일과 양도일
원칙 : 대금을 청산한 날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
등기․등록부 또는 명부 등에 기재된 등기․등록 접수일 또는 명의개서일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등록 및 명의개서를 포함)를 한 경우
등기․등록부 또는 명부 등에 기재된 등기접수일
상속에 의하여 취득한 자산
그 상속이 개시된 날(사망일)
증여에 의하여 취득한 경우
증여를 받은 날 즉 증여등기 접수일
※ 취득일과 양도일은 보유기간의 계산, 양도차익의 산정, 신고기한의 결정, 비과세 또는 감면의 적용 등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기준이 되므로 양도소득세 과세대상 자산을 취득 또는 양도할 때에는 반드시 취득일과 양도일을 명확하게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토지, 건물 등의 매매에 있어서 취득일과 양도일
원칙 : 대금을 청산한 날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
등기․등록부 또는 명부 등에 기재된 등기․등록 접수일 또는 명의개서일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등록 및 명의개서를 포함)를 한 경우
등기․등록부 또는 명부 등에 기재된 등기접수일
상속에 의하여 취득한 자산
그 상속이 개시된 날(사망일)
증여에 의하여 취득한 경우
증여를 받은 날 즉 증여등기 접수일
※ 취득일과 양도일은 보유기간의 계산, 양도차익의 산정, 신고기한의 결정, 비과세 또는 감면의 적용 등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기준이 되므로 양도소득세 과세대상 자산을 취득 또는 양도할 때에는 반드시 취득일과 양도일을 명확하게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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