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18 전월세 대책에 대한 세법개정안이 2011.10.14일부터 공포 시행되었습니다. 다주택자의 양도소득세를 줄여주겠다는 취지입니다. 이세법의 개정으로 1세대 2주택이상 보유자에 대한 중과세 규정은 사실상 폐기되었습니다.
◈ 소득세법 개정으로 인한 장기임대주택 외 1주택의 양도소득세 비과세
① 장기임대주택과 그 밖의 1주택을 국내에 소유하고 있는 1세대가 다음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해당 1주택(이하 "거주주택"이라 한다)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1세대1주택 비과세를 적용함(아래의 1,2를 둘다 충족해야함)
1. 거주주택의 거주기간(직전거주주택보유주택의 경우에는 「임대주택법」 제6조에 따라 임대주택사업자로 등록한 날 이후의 거주기간을 말한다)이 2년 이상일 것,
2. 양도일 현재 장기임대주택을 「임대주택법」 제6조에 따라 임대주택으로 등록하여 임대하고 있을 것
이 경우 해당 거주주택이 「임대주택법」 제6조에 따라 임대주택으로 등록한 사실이 있고 그 보유기간 중에 양도한 다른 거주주택(양도한 다른 거주주택이 둘 이상인 경우에는 가장 나중에 양도한 거주주택을 말한다. 이하 "직전거주주택"이라 한다)이 있는 거주주택(이하 이 항에서 "직전거주주택보유주택"이라 한다)인 경우에는 직전거주주택의 양도일 후의 기간분에 대해서만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1세대1주택 조항을 적용합니다.
② 1세대가 장기임대주택의 임대기간요건(이하 이 조에서 "임대기간요건"이라 한다)을 충족하기 전에 거주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도 해당 임대주택을 장기임대주택으로 보아 1세대1주택을 비과세조항을 적용합니다. <신설 2011.10.14>
③ 1세대가 ②번을 적용받은 후에 임대기간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게 된[장기임대주택의 임대호수요건 (이하 이 조에서 "임대호수요건"이라 한다)을 충족하지 아니한 기간이 6개월을 경과하게 된 경우를 포함한다] 때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과세연도의 과세표준을 신고할 때 제1호의 세액에서 제2호의 세액을 뺀 금액을 양도소득세로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수용 등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로 해당 임대기간요건 또는 임대호수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게 된 때에는 해당 임대주택을 계속 임대하는 것으로 본다. <신설 2011.10.14>
1. 거주주택 양도 당시 해당 임대주택을 장기임대주택으로 보지 아니할 경우에 납부하였을 세액
2. 거주주택 양도 당시 위의 ①을 적용 받아 납부한 세액
◈ 장기임대주택의 요건
구분 |
규모 |
가액 |
호수 |
임대기간 |
매입임대주택 |
대지 298㎡이하이고 연면적(공동주택은 전용면적)149㎡ 이하 |
임대개시일 당시 기준시가 6억원 이하 |
1호 이상 |
5년 이상 |
<Issued by 재인세무회계사무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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