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과대상 1세대 2 주택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중과세율(50%)이 적용되고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적용받을 수 없습니다. 다만, 한시적으로 2012.12.31까지 양도하는 경우에는 일반세율 (6%~35% )을 적용하나 장기보유특별공제는 적용받을 수 없습니다.
반면, 중과대상 1세대 2주택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에는 일반세율이 적용되고 장기보유특별공제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
- 다주택자에 대한 중과세[세율 50 %, 단 2012년 12월 31일까지는 기본세율(50%,40%, 6~35%), 장기보유특별공제배제]는 1세대가 소유하고 있는 다음 주택을 기준으로 2주택 이상 여부를 판정하며, 주택수 계산에서 제외된 주택은 중과대상에서도 제외되는 것입니다.
◆ 보유 주택수의 계산에 산입되는 주택
①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군지역 제외 ), 경기도(읍.면지역제외) : 모든 주택
② 지방광역시(부산,광주,대구,대전) : 기준시가 3억원 초과인 주택
③ 인천광역시 군지역, 경기도 읍.면지역, 기타지역 : 기준시가 3억원 초과인 주택
◆ 중과대상 주택수에 포함되나 양도하는 경우 중과세 제외돼는 소형주택
- 주택의 양도 당시 기준시가 1억원 이하인 주택(오피스텔은 제외)
- 다만,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정비구역으로 지정 고시된 지역에 소재하는 주택은 1억원 이하이더라도 중과세 적용하나, 2008.4.29.이후 주거환경개선사업의 경우 해당 사업시행자에게 양도하는 주택은 중과제외합니다.
◆중과대상 주택수 계산시 제외되는 주택
- 공동으로 상속받은 소수지분의 주택
< Issued by 재인세무회계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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