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락사무소(영업소)에 대한 부가가치세 환급 특례
외국법인의 국내 연락사무소 또는 영업소는 고정사업장으로 보지 아니한 경우에는 법인세 및 부가가치세의 신고의무가 없습니다. 따라서 부가가치세의 환급도 이루어 질 수 없는 것으로 알고 있지만 조세특례제한법에서 일부의 금액에 대하여 환급을 해주고 있습니다. ◈ 조세제한특례법상의 연락사무소(영업소)에 대한 부가가치세 환급 규정: 조특법 제107조 [외국사업자 등에 대한 간접세의 특례] 국내에 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 또는 비거주자로서 외국에서 사업을 하는 자(이하 이 조에서 “외국사업자”라 한다)가 국내에서 사업상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구입하거나 제공받았을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재화 또는 용역과 관련된 부가가치세를 해당 외국사업자에게 환급할 수 있다. 다만, 그..
지점,연락사무소
2011. 10. 28. 14:3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