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봉양 세대합로 인한 일시적인 1세대 2주택
2012.03.15 by 공인회계사 은봉수
부모님과 합가하기 전에 주택을 취득한 경우에는 합가한 날로부터 5년 이내에 양도하고, 그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이면 비과세 적용을 받을 수 있습니다.
양도소득세 2012. 3. 15. 13:5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