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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원퇴직금의 유효한 지급규정

법인세

by 공인회계사 은봉수 2015. 12. 3. 17: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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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의 임원퇴직금은 손금산입에 있어서 엄격한 제한이 있습니다. 임의로 퇴직금을 설정하여 임원들이 퇴직금을 지급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입니다.

 

또한 임원퇴직금에 대한 세법의 손금산입은 임원상여금의 손금산입과는 다소 다른특징이 있어 유의해야 합니다.

 

 

 

◈ 임원퇴직금 지급규정

 

임원퇴직금 규정은 정관에정해진 금액이어야 합니다.  정관에 정해진 금액이 없으면 정관에서 위임된 임원퇴직금 지급규정에 의해야 합니다.

 

 

 

법인세법시행령 제44조 【퇴직급여의 손금불산입】

 

④ 법인이 임원에게 지급한 퇴직급여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금액은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개정 2000.12.29, 2005.2.19, 2006.2.9, 2008.2.29, 2009.2.4, 2011.3.31>

 

1. 정관에 퇴직급여(퇴직위로금 등을 포함한다)로 지급할 금액이 정하여진 경우에는 정관에 정하여진 금액

 

2. 제1호 외의 경우에는 그 임원이 퇴직하는 날부터 소급하여 1년동안 해당 임원에게 지급한 총급여액의 10분의 1에 상당하는 금액에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계산한 근속연수를 곱한 금액.

 

⑤ 제4항제1호는 정관에 임원의 퇴직급여를 계산할 수 있는 기준이 기재된 경우를 포함하며, 정관에서 위임된 퇴직급여지급규정이 따로 있는 경우에는 해당 규정에 의한 금액에 의한다. <개정 2006.2.9, 2009.2.4>

 

 

 

정관에서 위임된 임원퇴직금 지급규정중 주주총회의 의결로 위임하면 임원퇴직금 지급규정이 유효하나, 이사회 결의로 위임하는 것은 유효하지 아니합니다. 

 

 

서면1팀-666, 2005.06.15


법인세법 시행령 제44조 제3항의 “정관에 정하여져 있는 임원 퇴직금”의 경우란 정관에 임원의 퇴직금을 계산할 수 있는 기준이 정하여져 있는 경우의 퇴직금 또는 정관에서 위임된 퇴직급여지급규정이 따로 있는 경우에는 당해 규정에 의한 퇴직금을 말하는 것으로서, 이 경우 “정관에서 위임된 퇴직금 지급규정”은 당해 위임에 의한 임원 퇴직금 지급규정의 의결내용 등이 정당하여야 하고 당해 지급규정의 내용에 따라 임원 퇴직시마다 계속ㆍ반복적으로 적용되는 것이어야 하는 것이므로, 귀 질의의 경우가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조사ㆍ확인하여 판단할 사항임

 

서면2팀-2064, 2004.10.1


법인이 임원의 퇴직금을 지급함에 있어서 정관의 위임에 따라 주주총회에서 정한 퇴직금지급규정에 의하여 지급한 퇴직금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44조 제3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정관에 정하여진 금액으로 보아 손금산입하는 것이나,정관의 위임에 따라 이사회에서 정한 퇴직금지급규정은 인정되지 아니함.

 

 

 

③ 유효한  임원퇴직금 지급규정이 없으면, 1년급여의 총액의 10%에 근속연수를 곱한 금액까지 퇴직금을 손금산입할 수 있습니다.

 

 

법인세법 시행령제44조 【퇴직급여의 손금불산입】 ④항

 

2. 제1호 외의 경우에는 그 임원이 퇴직하는 날부터 소급하여 1년동안 해당 임원에게 지급한 총급여액[「소득세법」 제20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금액(같은 법 제12조에 따른 비과세소득은 제외한다)으로 하되, 제43조에 따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금액은 제외한다]의 10분의 1에 상당하는 금액에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계산한 근속연수를 곱한 금액.

 

 

 

※ 반면에 임원상여금은 정관이나 정관의 위임뿐만 아니라 주주총회나 이사회결의에 의한 급여지급기준에 의하여 지급한 경우에 손금에 산입됩니다.

 

 

▶법인세법 시행령 제43조 【상여금 등의 손금불산입】

 

② 법인이 임원에게 지급하는 상여금중 정관ㆍ주주총회ㆍ사원총회 또는 이사회의 결의에 의하여 결정된 급여지급기준에 의하여 지급하는 금액을 초과하여 지급한 경우 그 초과금액은 이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결론적으로 보면 , 임원퇴직금을 1년에 총급여의 10%이상을 설정하기 위해서는 정관에서 위임된 지급규정이 필요하지만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임원퇴직금 지급규정을 갖추어 놓지 않아도 됩니다.

 

이상입니다.

 

< Posted by 재인세무회계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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