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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시영수증의 세무처리와 비용처리

법인세

by 공인회계사 은봉수 2011. 10. 12. 1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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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택시영수증의 부가가치세 적용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7호에 의하면 '여객운송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나, 항공기, 고속버스, 전세버스, 택시, 특수자동차, 특종선박 또는 고속철도에 의한 여객운송용역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고 있습니다.


다만,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79조의 2 1항 제5호에 따른 여객운송업의 경우에는 영수증을 발급하여야 하는 것이며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없는 것(전세버스 운송사업자는 제외)임을 알려드립니다.


 

◈ 택시영수증의 법인세와 종합소득세 적용
택시운송용역을 제공받은 경우에는 세금계산서 등 법정증빙서류의 수취·보관의무가 없는 것(지출증빙서류 수취특례에 해당)으로, 손금산입을 위한 객관적인 서류(영수증 등)를 수취·보관하면 됩니다.


한편, 약사업 영위 사업자 등으로부터 3만원 초과인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은 경우에는 세금계산서, 계산서, 신용카드매출전표 등 법정증빙서류를 반드시 수취·보관하여야 하며, 미수취시 증빙불비가산세가 적용됩니다.


* 부가가치세법 제12 [면세]
① 다음 각 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7.
여객운송 용역.
다만, 항공기, 고속버스, 전세버스, 택시, 특수자동차, 특종선박(特種船舶) 또는 고속철도에 의한 여객운송 용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은 제외한다.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79조 의2 [영수증
]
① 일반과세자중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하는 사업자와 25에 규정하는 사업자는 321항에 따라 영수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1998.12.31, 1999.12.31, 2004.12.31, 2006.2.9, 2008.2.29, 2010.2.18, 2010.10.13>
1.
소매업

2.
음식점업(다과점업을 포함한다)
3.
숙박업

4.
목욕ㆍ이발ㆍ미용업
5.
여객운송업
6.
입장권을 발행하여 영위하는 사업
6
2. 742항제7호의 규정에 의한 사업 및 행정사업(법 제2조 및 「소득세법」 160조의22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자에게 공급하는 것을 제외한다)
6
3. 「우정사업 운영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우정사업조직이 「우편법」 151항에 규정된 부가우편업무중 소포우편물을 방문접수하여 배달하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

7.
주로 사업자가 아닌 소비자에게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으로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것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영수증을 발급할 수 있다. <개정 2000.12.29, 2002.12.30, 2003.12.30, 2005.12.30, 2006.2.9, 2007.2.28, 2010.2.18, 2010.10.1, 2010.12.30>
1.
4조의2
의 규정에 의한 임시사업장개설 사업자가 그 임시사업장에서 사업자가 아닌 소비자에게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2.
「전기사업법」에 의한 전기사업자가 산업용이 아닌 전력을 공급하는 경우
3.
「전기통신사업법」에 의한 전기통신사업자가 전기통신역무를 제공하는 경우. 다만, 부가통신사업자가 통신판매업자에게 「전기통신사업법」 54항에 따른 부가통신역무를 제공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4.
「도시가스사업법」에 의한 도시가스사업자가 산업용이 아닌 도시가스를 공급하는 경우

5.
「집단에너지사업법」에 의한 한국지역난방공사가 산업용이 아닌 열을 공급하는 경우
6. 「방송법」 2
3호에 따른 방송사업자가 사업자가 아닌 자에게 방송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7.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법」 2
5호가목에 따른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 제공사업자가 사업자가 아닌 자에게 방송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③ 일반과세자 중 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ㆍ제5(「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3에 따른 전세버스운송사업에 한정한다)ㆍ제6호의2ㆍ제6호의3 및 제7호와 제2항의 경우에 공급을 받는 사업자가 사업자등록증을 제시하고 16에 따른 세금계산서의 발급을 요구하는 때에는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1998.12.31, 2000.12.29, 2001.12.31, 2004.12.31, 2006.2.9, 2009.2.4, 2010.2.18>
④ 일반과세자 중 제1항제4호ㆍ제5(「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3에 따른 전세버스운송사업은 제외한다) 및 제6호에 규정하는 사업을 하는 사업자가 감가상각자산 또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역무 외의 역무를 공급하는 경우에 공급받는 사업자가 사업자등록증을 제시하고 16에 따른 세금계산서의 발급을 요구하는 때에는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신설
2001.12.31, 2006.2.9, 2009.2.4, 2010.2.18>
⑤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자가 57조제1에 규정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322항에 따라 영수증을 발급하지 아니한다. 다만, 57조제11호의2에 규정된 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공급받는 자가영수증 발급을 요구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한정한다. <개정
2003.12.30, 2010.2.18>
32의 규정에 의한 영수증에는 공급자의 등록번호ㆍ상호ㆍ성명(법인의 경우 대표자의 성명)ㆍ공급대가ㆍ작성연월일 그 밖의 필요한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이 경우 영수증의 서식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국세청장이 정한다. <신설
2000.12.29>
⑦ 일반과세자로서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사업을 하는 자가 신용카드기 또는 직불카드기 등 기계적 장치(금전등록기를 제외한다)에 의하여 영수증을 발급하는 때에는 제6항에도 불구하고 영수증에 공급가액과 세액을 별도로 구분하여 기재하여야 한다. <신설
2000.12.29, 2001.12.31, 2006.2.9, 2010.2.18, 2010.12.30>

< Issued  by
재인세무회계사무소 (2011.1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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