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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세금)계산서 발급기한 연장 2015.10월 거래분 발급기한을 11.10. → 11.13.로 3일 연장

부가세

by 공인회계사 은봉수 2015. 11. 10. 1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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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세금)계산서 발급기한 연장 안내

- 15.10월 거래분 발급기한을 11.10. → 11.13.로 3일 연장

11.10. 현재 국세청 홈택스에서 전자세금계산서 및 전자계산서 발급이 원활하지 못해 현재 수정 조치 중에 있습니다.

이에 따라, ’15. 10. 1일부터 10. 31일 기간 중에 발생한 재화또는 용역 거래분에 대한 전자세금계산서 및 전자계산서발급기한을 11.10. → 11.13.로 3일 연장합니다.

 

동 연장기한인11.13.까지 전자세금계산서 및 전자계산서를 발급한 경우에도국세기본법 제48조제1항의 ‘정당한 사유’에 해당되어 공급자및 공급받는 자 에게 가산세가 면제됨을 알려 드립니다.

 

전자세금계산서 및 전자계산서 발급에 불편이 없도록 최선을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고: 전자세금계산서 및 전자계산서 발급기한 연장>

 

 공급시기
(작성연월일)

 당초
발급기한

연장
발급기한 

전자(세금)계산서 발급 방법

 ’15. 10. 1.~
’15. 10. 31.

 ’15.11.10

  ’15.11.13

 .’15.11.13.까지 발급 시 작성연월일을
당초 공급시기(’15.10.1~10.31)로 하여 발급

 


1) 수정전자(세금)계산서도 ’15. 11.13.까지 발급기한이 연장됩니다.

2) 발급기한 연장에 따라 전자세금계산서 및 전자계산서의 국세청 전송기한도 ’15.11.16.까지로 연장됩니다. (당초 전송기한 11.11.)

3) 국세청 홈택스뿐만 아니라 전자(세금)계산서 발급대행사업자(ASP,ERP)의시스템을 이용한 사업자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출처 :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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