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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의 국민연금 가입

4대보험

by 공인회계사 은봉수 2015. 9. 2. 1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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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도 우리 국민과 동일하게 노령연금, 유족연금, 장애연금을 수급할 수 있는 요건에 해당되는 경우 국민연금법상의 연금급여는 모두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외국인의 국민연금.

 

http://www.nps.or.kr/jsppage/info/easy/easy_04_07.jsp#easy_step15_2

 

< Posted by 재인세무회계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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