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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 명도소송비용이 필요경비로 공제되는지 여부

양도소득세

by 공인회계사 은봉수 2015. 8. 21. 15: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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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도소송이란 세입자나 경매로 받은 부동산의 전 점유자가 퇴거를 거절할 경우에 불법으로 점유한 부동산으로 부터 퇴거라하고 요구하는 것을 말합니다.

 

명도소송은 소유권 취득소송과 관련이 없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 계산시 필요경비로 인정받지 못합니다.


1. 소송비용중 필요경비 인정

 

소유권 획득을 위한 비용은 인정

 

(1) 취득에 관한 쟁송이 있는 자산에 대하여 그 소유권 등을 확보하기 위하여 직접 소요된 소송비용ㆍ화해비용 등의 금액( 지출한 연도의 각 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필요경비에 산입된 것을 제외)

 

(2) 양도자산을 취득한 후 쟁송이 있는 경우에 그 소유권을 확보하기 위하여 직접 소요된 소송비용ㆍ화해비용 등의 금액 (지출한 연도의 각 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필요경비에 산입된 것을 제외한 금액)

 

2. 소송비용중  필요경비 불인정

 

소유권을 취득한 후 임차인을 내보내는 과정에서 소요된 비용  


 조심2012서478, 2012.04.23 
양도자산의 필요경비에 관한 규정인「소득세법」 제97조 제1항과 같은법 시행령 제163조에 의하면, 부동산을 취득, 양도하는 과정에서 쟁송이 있는 경우 그 소유권을 확보하기 위해 직접 소요된 소송비용, 화해비용은 필요경비로 산입할 수 있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는 바, 청구인이 주장하는 위 명도비용의 경우 청구인이 양도부동산을 법원경매로 취득하여 세입자 등을 내보내는 과정에서 소요된 비용으로 이러한 비용은 소유권의 확보를 위한 직접비용이 아니므로 이를 양도차익 등에서 차감되는 필요경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국심 2003서2031, 2003.10.20. 같은 뜻임).

 

< Posted by 재인세무회계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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