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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 세율 (2015년 적용)

양도소득세

by 공인회계사 은봉수 2015. 8. 17. 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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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 건물 주택등에 대한 양도소득세 2015년 적용세율은 아래와 같습니다. 

 

1. 보유기간 2년 이상인 일반 자산과 주택과 조합원입주권중  1년이상 보유한 자산 

 

1천200만원 이하 → 과세표준의 6%

 

1천200만원 초과 4천600만원 이하 → 72만원+(1천20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5%)

 

4천600만원 초과 8천800만원 이하 → 582만원+(4천60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24%)

 

8천800만원 초과 1억5천만원 이하 → 1천590만원+(8천80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35%)

 

1억5천만원 초과 → 3천760만원+(1억5천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38%)

 

2.1년미만 보유한일반자산 : 주택및 조합원입주권 제외 

 

세율 50%

 

3. 2년미만 보유한 경우와 1년미만 보유한 주택및 조합원 입주권

 

세율 40%

 

4. 비사업용토지 양도시 : 아래의 ㉠과 ㉡중 높은 세율을 적용

㉠ 보유기간별 기본세율

㉡ 누진세율(6%~38%) + 10%

 

[다만, 2015.12.31.이전 양도하는 비사업용토지는 ㉠만 적용하되, 투기지정지역인 경우에는 ㉠과 ㉡중 높은 세율을 적용함]

 

양도소득세와 별도로 지방소득세 10% 부과

 

양도소득세 납부시 양도소득세와 별도로 양도소득세의 10%에 해당하는 지방소득세도 납부해야 합니다.

 

< Posted by 재인세무회계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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