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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간선택제 근로자 신규창출 지원금

4대보험

by 공인회계사 은봉수 2015. 7. 9. 1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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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간선택제 근로자 신규창출 신규창출 지원사업


1. 사업개요


○ 사업주가 근무체계 개편, 새로운 시간선택제 직무 개발 등을 통하여 근로계약기간을 정하지 않은(무기계약) 시간선택제 근로자를 새로이 고용하는 사업주에게 인건비 등을 지원

 

2. 지원대상


○ (지원대상) 참여신청서를 제출하여 승인받은 사업주
 

* (지원제외)

①공공기관(「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정된 기관) 
②사업주가 근로자를 새로 고용하거나 고용유지조치를 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금전적 지원을 받는 경우
 

** 지원예산 사정에 따라 우선지원 대상기업을 먼저 지원할 수 있음

 

<참고>「우선지원 대상기업」의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기준(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2조 참조)
① 제조업: 500명 이하
② 광업․건설업․운수업․출판, 영상, 방송통신 및 정보서비스업․사업시설관리 및 사업지원 서비스업․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 300명 이하
③ 도매 및 소매업․숙박 및 음식점업․금융 및 보험업․예술, 스포츠 및 여가관련 서비스업: 200명
④ 그 밖의 업종: 100명 이하

 

3. 지원요건


○ (신규 창출) 사업주가 근무체계 개편 또는 시간선택제 직무 개발 등을 통해 실업자를 시간선택제로 새로 채용
① 참여신청서 승인일로부터 9개월 이내에 근로자를 채용(채용기간 9개월 연장 가능, 최대 1년 6개월)
 - 다만, 참여신청서를 제출한 날 이후부터 승인통지를 받기 전에 채용한 근로자라도 지원대상에 포함
② 사업주의 배우자 및 자녀는 지원대상에서 제외
③ 외국인 근로자는 지원대상에서 제외하나, 체류자격이 거주(F-2), 영주(F-5), 결혼이민자(F-6)인 경우는 지원대상에 포함

④ 지원대상 사업주에게 고용되기 이전 3개월 이내에 동일 사업(장)에서 근무이력이 없어야 함
    - 다만, 일용근로자로 근로한 경우는 지원 가능
    - 아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동일 사업(장)으로 봄
    ⅰ) 최종 이직 전 사업이 인수·합병·분할된 경우에는 인수·합병·분할된 사업의 사업주
    ⅱ) 최종 이직 전 사업의 사업주와 다른 사업의 사업주가 어느 한 쪽의 발행주식이나 출자지분의 100분의 3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관계에 있는 경우에는 그 다른 사업의 사업주
    ⅲ) 최종 이직 전 사업의 시설·설비나 그 임차권을 유상이나 무상으로 양도받은 사업주
    ⅳ) 최종 이직 전 사업과 자본·자금·인사·사업의 내용에서 밀접한 관계가 있는 등 양 사업 간에 실질적인 동일성이 인정되는 사업의 사업주
    ⅴ) 그 밖에 위에 준하는 정도로 최종 이직 전 사업주와 밀접한 관련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업주

○ (근로조건) 고용보험 등 4대 사회보험에 가입하고, 소정근로시간(*)이 주 15시간 이상 30시간 이하(4주를 평균하여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을 말함)이면서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 체결

* 「근로기준법」 등에 따른 근로시간의 범위 내에서 근로자와 사용자 사이에 정한 근로시간을 말함

 - 무기계약을 체결하였더라도 정년이 설정된 사업장의 경우에는 근로계약일로부터 정년까지의 기간이 2년 이상이어야 함
 - 연령이 55세 이상인 자와 2년 이상의 근로계약을 체결하여도 지원대상에 포함하며, 정년까지의 기간이 2년 이상 남은 경우에는 정년 이상으로 근로계약을 체결하여야 함

○ (차별금지) 사업주는 시간선택제 근로자에 대해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라 임금 등 근로조건에 있어 통상근로자와 차별을 하여서는 아니 됨

 

▶ 근로기준법 제18조(단시간근로자의 근로조건) ①단시간근로자의 근로조건은 그 사업장의 같은 종류의 업무에 종사하는 통상 근로자의 근로시간을 기준으로 산정한 비율에 따라 결정되어야 한다.
▶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차별적 처우의 금지) ②사용자는 단시간근로자임을 이유로 당해 사업 또는 사업장의 동종 또는 유사한 업무에 종사하는 통상근로자에 비하여 차별적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 (감원방지) 지원대상 근로자 고용 전 3개월부터 고용 후 12개월까지 지원대상 사업장 소속 근로자(지원대상 근로자의 업무와 ‘동종 또는 유사한 업무 종사자’로 한정하며, 지원대상 근로자보다 나중에 고용한 근로자는 제외한다)를 고용조정으로 이직시킨 경우
- 고용조정으로 감원한 인원수의 2배수에 해당하는 인원수만큼(단시간 근로자 고용조정시 해당 인원수만큼) 지원을 제한하며
- 제한대상은 고용조정일 전 1년부터 고용조정일 후 3개월까지의 기간에 채용된 자로 한정함
 

○ (고용유지) 시간선택제 근로자를 채용일로부터 1개월 이상 고용을 유지한 경우
   - 지원금은 실 근속기간에 따라 일할 계산하여 지급
 

○ (연장근로) 주당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한 연장근로는 1주간에 12시간 이내이어야 함
   - 1주간에 12시간을 초과한 주가 포함된 월은 지원금을 지급하지 않음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6조(단시간근로자의 초과근로 제한)

① 사용자는 단시간근로자에 대하여 「근로기준법」 제2조의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하게 하는 경우에는 당해 근로자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이 경우 1주간에 12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하게 할 수 없다.

② 단시간근로자는 사용자가 제1항의 규정에 따른 동의를 얻지 아니하고 초과근로를 하게 하는 경우에는 이를 거부할 수 있다.
③ 사용자는 제1항에 따른 초과근로에 대하여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지급하여야 한다.(‘14.9.19. 시행)
제22조(벌칙) 제6조제1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단시간근로자에게 초과근로를 하게한 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임금지급) 승인통지서상 해당임금 이상을 지급하고, 최저임금 대비 130% 이상으로 임금을 지급하여야 함
- 최저임금 120%∼130% 미만으로 승인받은 경우에는 최저임금 대비 120% 이상으로 임금을 지급하여야 함
- 연장근로 및 야간근로에 대하여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지급하여야 함
 

○ 기타 승인 통지서상 근로조건 등 준수

 

4. 지원내용 및 한도


○ (지원수준) 승인받은 참여신청서의 임금수준 및 업종별 기업규모에 따라 지원수준을 달리 함
① 인건비
 - (최저임금 130% 이상 승인기업) 근로자 1명당 사업주가 지급한 임금의 50%를 월 80만원 한도(대규모기업은 월 60만원 한도)로 1년의 기간 내에서 지급
- (최저임금 120%∼130% 미만 승인기업) 우선지원 대상기업에 한해 근로자 1명당 사업주가 지급한 임금의 50%를 월 40만원 한도로 1년의 기간 내에서 지급
 

② (간접노무비) 우선지원 대상기업에 한해 임금수준과 관계없이 지원기간 동안 월 10만원을 추가로 지급(’15년 이전에 채용된 근로자라 하더라도 ’15.1.1 이후 근로기간에 대하여는 지원)

○ (기업 규모의 변동) 기업규모에 따른 지원한도 적용은 지원대상 근로자의 근무일을 기준으로 적용

<근무일 및 기업규모별 지원한도액>

근무일

규모

’12.12.31

’13.1.1

’13.12.31

’14.1.1

’14.12.31

’15.1.1

대규모기업

40만원

60만원

60만원

60만원

우선지원

대상기업

최저임금 130% 이상

40만원

60만원

80만원

80만원

+ 10만원

최저임금

120%130% 미만

 

 

 

40만원

+ 10만원

 

○ (지원인원 한도)지원을 받는 근로자 수는 참여신청서를 제출한 날이 속한 달의 마지막 날에 그 사업장에 소속된 근로자 수의 30%(우선지원 대상기업은 60%)를 한도로 하며,
   - 이 경우 소수점 이하 첫째 자리에서 올림하여 얻은 수를 지원인원으로 함  * 소속 근로자수는 고용보험 피보험자수를 통해 확인
   - 다만, 최소 지원인원 한도는 소속 근로자수와 관계없이 3명으로 함

○ (지원대상 대체) 지원대상인 근로자가 지원기간 중 퇴사하고 해당 빈자리에 신규로 지원요건을 갖춘 근로자를 채용(승인일로부터 9개월 이내)한 경우 지원
   - 당초 승인된 사업계획서상 승인된 전체 지원기간 범위 내에서 지원

○ (기타) 지원대상 근로자가 지원금 지급기간 중 육아휴직 등 개인사정으로 휴직하여 임금을 지급받지 못한 경우 해당 기간에는 지원금을 지급하지 않음
   - 그 사유가 종료된 이후에는 해당 월만큼 지원기간을 연장 지원
   - 사업주의 귀책사유에 의한 휴업 등의 기간에는 휴업수당이 지급되더라도 해당 기간에는 지원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며, 해당 월만큼 지원기간을 연장

 

5. 사업시행 관련사항

 
 ○ 제1부 공통사항의 제Ⅱ장(참여신청서 제출, 심사 및 승인), 제Ⅲ장(사업 실시 및 지원금 지급),제Ⅳ장(지도·점검및위반에대한조치)에 따라 시행
 ○ 지원대상 기업 중 ‘14.1.1∼’14.12.31에 채용한 근로자가 있는 우선지원 대상기업에는 사회보험료(국민연금, 고용보험)가 지원되므로 ‘15.3월말까지 신청서를 제출하도록 안내
  - 상용형 시간선택제 사회보험료 지원사업은 ‘14년말 사업을 종료하나, ‘14년 채용 근로자에 대하여 ’15.3월말까지 최초 지원신청하면 정상 지원

 <참고>상용형 시간선택제 일자리 사회보험료 지원사업 개요
○ (지원대상) 시간선택제 근로자(주당 근로시간 15~30시간)를 신규 고용하는 사업주(우선지원 대상기업)
○ (지원요건) 1)상용형(1년 이상 또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2)최저임금 130~300% 지급, 3)4대 보험 등 기본적 근로조건 보장
○ (지원근거) 고용정책기본법 제29조(기업의 고용창출 등 지원)
○ (지원내용) 사회보험료(국민연금, 고용보험)의 사업주 부담금 100%를 2년간 지원
○ (사업기간) ‘14년 채용자
○ (시행방법) 근로복지공단(본부 및 지역본부)에서 지원

 

6. 지원금 신청시 제출서류

 
 ○ 지원금 신청서 1부(서식5)
 ○ 근로계약서 1부
 ○ 임금대장 및 임금지급 증빙서류 각 1부
 ○ 실 근로시간(연장근로 포함)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부

 

출처 : 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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