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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세, 소득세, 법인세, 국세 인터넷 뱅킹 납부 예시 (국민은행)

국세청뉴스

by 공인회계사 은봉수 2009. 10. 27. 14: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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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뱅킹으로 부가세, 소득세, 법인세, 등의 국세를 납부할 수 있다 .

국민은행의 경우로 예시를 하면 다음과 같다.

먼저 공인인증서로 로그인 하면 다음과 같은 화면이 뜬다.


여기서 위에 보이는 공과급 납부탭을 클릭한다.

그럼 다음과 같은 화면이 뜬다.

 

여기서 왼쪽의 틀항목에 국세에 마우스 커서를 가져대 대면 다음과 같은 화면이 뜬다.

 

클릭하면 화면이 다음과 같이 바뀐다.

 

여기서 홈택스나 세무회계사무소에서 받은 납부서에 있는대로 금액과 코드를 기입해보자


위에 예시에서는 가산금이 있는데 .. 가산금이 있는경우는 그 금액이 납부서에는 합계로 나타난다.

따라서 금액을 모르는 경우는 세무사 사무소등에 직접 문의해서 금액을 집어 넣어야 한다.

 내용대로 다 기입하였다면 <확인>을 클릭한다.


납부를 클릭하면 다음과 같은 화면이 나타난다.
 

그 다음화면은 생략한다 공인인증서 비밀번호를 넣으라는 화면이 나오는데 아시는 바와 같다.. 비밀번호를 입력하고 <enter>를 치면 납부가 완료된다.  납부완료화면은 다음과 같습니다. 

 이제 납부절차는 다 끝났습니다. 그럼 납부확인증을 한번볼까요?


이제 인쇄를 하시고 영수증을 보관하시면 됩니다. 물론 영수증은 언제라도 다시 프린트가능합니다.

그럼 좋은 정보가 되었나요? 댓글을 달아주는 센스를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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