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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천징수세액 반기별 납부의 포기

원천징수 퇴직금

by 공인회계사 은봉수 2015. 4. 17. 17: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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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천징수세액을 매월납부하고 있는 징수의무자가 이를 반기별로 납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반기별납부를 적용받고자 하는 반기가 시작하는달의  전달에 반기별납부를 관할세무서장에게 신청하여 승인을 받아야합니다. .

 

반대로 반기별납부를 적용받고 있는 징수의무자가 반기별 납부를 하는 경우에는 별도의 승인절차를 요하지 아니합니다.

 

◈ 원천징수세액 반기별 납부의 포기

 

- 『원천징수세액반기별납부포기신청서』를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

 

- 원천징수한 세액을 매월별로 납부하고자 하는 월의 직전 월의 말일까지

 

-  반기별납부 포기신청은 세무서장의 승인을 필요로 하지 아니함.

 

- 당해 반기의 첫번째 달부터 포기신청서를 제출한 달까지의 징수내역을 1장의 신고서에 기재하여 신청서를 제출한 달의 다음달 10일까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고 원천징수세액을 납부해야함.

 

- 반기별납부포기신청서를 제출한 다음달부터 월별 신고 ・ 납부함.

 


▶원천징수 사무처리규정 제30조(반기별납부의 포기)① 세무서장(원천제세 담당과장)은 세무서장의 승인을 얻거나 지정을 받아 원천징수세액을 반기별로 납부하고 있는 원천징수의무자가 원천징수세액을 매월별로 납부하려는 경우에는 원천징수한 세액을 매월별로 납부하려는 월의 직전 월 말일까지 원천징수세액 반기별납부 포기신청서(별지 제4호 서식)를 제출하도록 안내하여야 한다. 이 경우 반기별납부 포기신청은 세무서장의 승인을 필요로 하지 않는다.

 

② 세무서장(원천제세 담당과장)은 원천징수의무자가 원천징수세액 반기별납부 포기신청서(별지 제4호 서식)를 제출한 경우에는 해당 반기의 첫번째 달부터 포기신청서를 제출한 달까지의 징수내용을 1장의 신고서(귀속연월은 반기 개시월을, 징수연월은 포기신청서 제출 월을 적음)에 써넣어 신청서를 제출한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고 징수한 세액을 납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 Posted by 재인세무회계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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