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세 컨텐츠

본문 제목

국세 신용카드 납부한도의 폐지(2015 개정세법)

기타법령

by 공인회계사 은봉수 2015. 2. 8. 17:09

본문

국세는 신용카드로 납부가 가능합니다. 신용카드로 납부하는 경우 그 한도액이 1천만원이었으나 이 한도액이 2015년부터 철폐되었습니다.

 

국세 신용카드 납부한도의 폐지(제46조의2제1항)

 

-  국세를 신용카드 등으로 납부할 수 있는 금액의 한도를 세액 중 1천만원 이하로 제한하던 것을 앞으로는 그 납부한도를 폐지함.

- 영세 사업자가 신용카드의 이용한도에 따라 신용카드 등으로 국세를 납부할 수 있게 됨에 따라 국세 납부의 편의가 높아질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 단 신용카드 수수료 1%는 납세자가 부담해야함.

 

- 시행일 :부칙  제9조(신용카드 등으로 하는 국세납부에 관한 적용례) 제46조의2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납부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 2014.12.23일이후 납부분부터 적용함.

 

※ 신용카드로 국세납부하는 방법 : http://www.cardrotax.or.kr/index.giro

 

< Posted by 재인세무회계사무소>

 

관련글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