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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양권의 양도차익 계산시 장기보유특별공제액의 계산

양도소득세

by 공인회계사 은봉수 2014. 12. 3. 23: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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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양권은 부동산이 아닌 부동산에 대한 권리로 주택이 아닌 주택에 대한 권리로 봅니다. 따라서 분양권에 대하여서는 부동산이 아님으로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적용하지 않습니다. 장기보유특별공제는 토지건물의 부동산에 대하여서만 적용됩니다.

 

그런데 이럴경우 재건축이나 재개발을 하는 주택을 소유하던중 재건축 재개발이 시행되어 분양권 형태로 재산을 보유하던 소유자는 그 분양권 양도시에 불리하게 됩니다. 따라서 세법에서는 규정을 두어 소유하던 주택이 재개발및 재건축이 진행되어 분양권 형태로 전환된 경우의 분양권 매매에 대하여서는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적용하고 있습니다.

 

분양권의 양도차익 계산시 장기보유특별공제액의 계산

 

1. 적용대상 : 재건축 재개발의 관리처분인가일 이전에 주택을 소유한 자가 보유한 분양권

 

⇒ 관리처분인가일 이후에 매입한 분양권에 대하여서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2.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기간 :  취득일 ~ 관리처분인가일의 기간.

 

⇒ 재개발, 재건축이 시행중인 기간은 장기보유특별공제의 기간으로 산입하지 않습니다.

 

 

▶ 소득세법시행령 제166조 【양도차익의 산정 등】

 

① 법 제100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함에 있어서 주택재개발사업 또는 주택재건축사업을 시행하는 정비사업조합의 조합원이 당해 조합에 기존건물과 그 부수토지를 제공(건물 또는 토지만을 제공한 경우를 포함한다)하고 취득한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를 양도하는 경우 그 조합원의 양도차익은 다음 각 호의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다. <개정 2001.12.31, 2003.6.30, 2003.12.30, 2005.2.19, 2005.12.31, 2007.2.28, 2008.2.22, 2010.2.18, 2013.2.15>


② 법 제100조에 따라 양도차익을 산정하는 경우 주택재개발사업 또는 주택재건축사업을 시행하는 정비사업조합의 조합원이 해당 조합에 기존건물과 그 부수토지를 제공하고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취득한 신축주택 및 그 부수토지를 양도하는 경우 실지거래가액에 의한 양도차익은 다음 각 호의 산식에 따라 계산한다. <신설 2007.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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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95조에 따른 양도소득금액을 계산하기 위하여 제1항 및 제2항제1호에 따른 양도차익에서 법 제95조제2항에 따른 장기보유특별공제액을 공제하는 경우 그 보유기간은 다음 각 호에 따른다. <신설 2007.2.28, 2013.2.15>
1. 제1항제1호의 관리처분계획인가전양도차익 및 제1항제2호나목에서 장기보유특별공제액을 공제하는 경우의 보유기간: 기존건물과 그 부수토지의 취득일부터 관리처분계획인가일까지의 기간
2. 제2항제1호에 따른 양도차익에서 장기보유특별공제액을 공제하는 경우의 보유기간
가. 청산금납부분 양도차익에서 장기보유특별공제액을 공제하는 경우의 보유기간: 관리처분계획인가일부터 신축주택과 그 부수토지의 양도일까지의 기간

나. 기존건물분 양도차익에서 장기보유특별공제액을 공제하는 경우의 보유기간: 기존건물과 그 부수토지의 취득일부터 신축주택과 그 부수토지의 양도일까지의 기간

 

<Posted by 재인세무회계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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