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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인 임대·금융소득 건강보험료 부과한다…내년부터 연금·사업소득도

4대보험

by 공인회계사 은봉수 2014. 11. 28. 1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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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 중심' 건보료 부과
 

내년부터 자영업자 등 건강보험 지역가입자의 건강보험료를 매길 때 자동차 소유 여부와 성(性), 연령 등이 기준에서 제외된다. 대신 회사원 등 직장가입자에겐 월급 외에도 금융소득과 임대·연금·사업소득에 건보료가 추가로 부과된다.

보건복지부 산하 건강보험료부과체계개선기획단은 11일 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건보료 부과체계 개선 방향을 발표했다. 개선안의 핵심은 근로소득(월급) 외에 금융소득과 임대소득이 있는 고소득 직장가입자의 부담은 늘리고 특별한 소득이 없는 지역가입자의 부담은 줄여주겠다는 것이다. 현행 부과체계에선 직장가입자는 주로 근로소득만을 반영해 건보료를 부과하는 반면 지역가입자는 재산과 자동차, 종합소득을 모두 반영해 건보료를 매겨 형평성 문제가 제기돼 왔고 이의 신청 또한 폭증했다.

기획단은 우선 저소득 지역가입자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그동안 건보료 부과 대상에 포함됐던 자동차를 아예 제외키로 했다.

자동차는 건보료 부과기준서 제외…저소득 지역가입자에 최저 보험료

 

지금까지는 큰 소득이 없는 지역가입자도 자동차와 재산을 갖고 있다는 이유로 직장가입자보다 많은 건강보험료를 내야 하는 경우가 많았다. 기획단 관계자는 “지역가입자들의 부담이 크게 줄어들 것”이라고 말했다.

 

◆재산 공제 기준 상향

지 역가입자의 재산에 대해서도 소액일 경우 보험료 부과 대상에서 제외시키기로 의견을 모았다. 현재는 100만원 이상 모든 재산에 보험료가 부과되는데 이 공제 기준을 수천만~1억원 수준으로 상향조정하겠다는 얘기다. 다만 수천억원대 고액재산을 갖고 있는 지역가입자에 대한 보험료 부담은 지금보다 더 늘려 재정을 충당하기로 했다.

또 연소득 500만원 이하 지역가입자의 건보료를 산정할 때 쓰였던 가입자의 성별 및 나이, 자동차 등 소득평가 기준도 폐지된다. 대신 정액의 최저보험료를 부과하는 방식으로 전환한다. 최저보험료는 현재 직장가입자 건보료 최저 금액인 월 1만6480원으로 결정될 전망이다. 최저보험료 제도 도입으로 인해 저소득 지역가입자의 건보료가 인상되는 일이 없도록 부분별 경감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최종균 보건복지부 보험정책과장은 “전체적으로 저소득 지역가입자의 보험료 부담이 줄고 고액재산을 갖고 있는 지역가입자의 부담은 늘어나는 방향”이라고 말했다.

 

◆고소득 직장가입자 부담은 늘어

임대소득과 금융소득 등 근로외소득으로 많은 돈을 벌고 있는 고소득 직장가입자의 부담 또한 커진다. 현재는 근로외소득이 연 7200만원 이상인 직장가입자(전체의 0.02%)에게만 이자, 배당 등 금융소득, 연금소득, 사업소득 등에 건보료가 부과되지만 앞으로 이 부과 기준을 대폭 낮추기로 하면서다.

이에 따라 근로외소득을 올리고 있는 상당수 직장가입자의 건보료 부담이 늘어날 전망이다. 새로운 건보료 부과 기준이 되는 근로외소득 기준액수는 아직 확정되지 않았지만 금융소득 연 2000만원 이하 분리과세 대상자는 지금과 달라지는 것이 없다.

퇴직·양도소득과 상속·증여소득도 부과 기준에 새로 포함시키지 않기로 했다. 퇴직·양도소득은 일회성 소득이고 상속·증여소득은 소득보다 재산의 성격이 강하다는 이유에서다. 일용근로소득도 행정 비효율성 등을 고려해 반영하지 않기로 했다.

 

지난 6월 열린 회의에서는 연 100만원 이하의 금융소득과 상속·증여소득을 제외한 모든 소득에 보험료를 부과하는 방안 등이 검토된 바 있다. 복지부 관계자는 “근로외소득 기준을 갑작스럽게 높일 경우 이에 따른 사회적 혼란이 가중될 것이라는 우려가 있었다”며 “근로외소득이 많지 않은 대부분의 직장가입자 보험료가 인상되는 일이 없도록 신경쓸 것”이라고 말했다.

기획단은 9월 말까지 상세보고서를 작성해 정부에 제출할 예정이다. 복지부는 이 보고서를 토대로 부과체계 개선방안을 연내 마련할 계획이다.

 

출처 : 한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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