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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편명의이지만 부부공동기여 재산으로 보아 자력취득 해당

판례예규

by 공인회계사 은봉수 2014. 11. 20. 15: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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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심번호 ]  상증, 심사증여2011-0075, 2011.12.23, 인용
[ 제 목 ]
비록 남편명의이지만 부부공동기여 재산으로 보아 청구인지분 자력취득 해당
 
[ 요 지 ]
쟁점부동산 취득자금이 배우자 처분부동산 양도대금이나 처분부동산의 취득은 비록 양복점 및 의류대리점이 배우자명의이긴 하나 부부가 공동으로 영위한 사실이 사업자현황 및 확인서 등에 의해 확인되므로 부부공동기여재산으로 보아 쟁점부동산은 자력취득임
 
[ 결정내용 ]
결정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 관련법령 ] 상속세및증여세법 제2조 [증여세 과세대상]
 
 이         유

1. 처분내용
  가. 청구인은 2004.3.19. ○○도 ○○시 ○○동 168-1외 2필지 전 2,950㎡(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를 배우자 청구외 김○○(이하 ‘김○○’이라 한다)과 공동으로 23억원(청구인 1/2지분, 11억5천만원)에 취득하였다.

  나. ○○지방국세청장(조사3국 이하 ‘조사청’이라 한다)의 김○○에 대한 세무조사 결과 청구인과 김○○이 공동으로 취득한 쟁점부동산 취득대금이 김○○의 ○○빌딩(이하 “처분부동산” 이라 한다)을 양도한 대금의 수령계좌에서 출금된 것으로 확인되어 쟁점부동산 청구인 지분가액 11억5천만원을 김○○이 청구인에게 증여한 것으로 보아 2011.5.24. 청구인에게 2004.3.19. 증여분 증여세 384,052,500원을 과세하겠다는 세무조사결과 통지를 하였다.

  다. 처분청은 이에 근거하여 2011.8.1. 청구인에게 2004.3.19. 증여분 증여세 385,886,000원을 경정 고지하였다.

2. 청구주장

 가. 주위적 청구

  1) 쟁점부동산은 부부공동기여 재산으로서, 청구인 지분취득은 자력에 의한 것이다.

   가) 청구인과 김○○은 1974년에 결혼하여 현재 40여 년간을 부부로서 함께 생활하고 있다. 비록 현재는 나이가 들어 가사일에 전념하고 있지만 지난 40여년을 맞벌이 생활을 하였다.

   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 청구인 명의의 유일한 자산은 쟁점부동산 그것도 전체 지분이 아닌 50%지분이 전부다. 그 외 부부 소유의 자산은 모두 김○○의 명의로 되어 있다.

   다) 청구인은 첨부한 소득금액증명원에서 보듯이 1987년부터 처분부동산  토지 매입부터 2004년 쟁점부동산 취득 시 까지 약 20여 년 동안 계속하여 근로소득(191,950,000원)이 있었다. 또한, 소득금액증명원에는 조회되지 않지만, 청구인이 20여 년간 근무한 ○○프라자㈜의 퇴직소득(3천만원)과 김○○과 결혼한 1974년부터 양복점을 함께 운영한 사업소득(218,962,314원)이 있었다. 이러한 모든 소득이 쟁점부동산의 취득자금으로 사용된 것이다.

   라) 김○○이 처분부동산을 당초 취득한 경위를 살펴보면 1988.2월 @@동 661-2 나대지 148평을 150백만원에 먼저 취득하고 인접한 주택 2채를 1990.7월(@@동 661-67, 대지 32평) 1억원에 1993.6월(@@동 661-68, 대지 35평) 1억5천만원에 취득하여 1994.2월 토지를 합필하고 상가를 신축하였다. 자금은 은행대출금과 임차보증금으로 마련한 것으로 볼 때 처분부동산의 취득때부터 청구인의 공동기여 재산이 형성되었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쟁점부동산의 청구인 지분취득도 자력에 의한 취득에 해당된다.

  2) 김○○의 소득금액증명원상의 종합소득금액은 청구인과 김○○ 부부공동기여 소득이다.

   가) 김○○은 청구인과 결혼 전인 1971년을 시작으로 1994년 폐업하기 까지 양복점을 운영해왔으며, 양복점 운영 기간 중 사업을 확장하여 1982년에는 ○○ @@판매대리점을 개시하였다.

 

 


   나) 양복점 및 기성복대리점은 김○○ 단독명의로 되어있긴 하지만, 동네 주민을 상대로 장사하는 소규모 의류업종으로서 청구인과 김○○이 공동으로 장사를 한 것이다.

  다) 의류업종이 성황이었던 당시 사회적상황과 그에 맞춰 사업을 확장해갔던 청구인부부의 정황을 고려 했을때, 2개의 사업장을 김○○ 혼자 운영하기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했을 뿐만 아니라, 동네에서 장사하는 업의 특성 상 오히려 김○○보다는 청구인 본인이 훨씬 더 많은 노력과 시간을 투입하였다.

   라) 명의만 김○○으로 되어있지 실제 장사는 청구인이 도맡아 하였다. 이는 첨부한 ‘청구인 확인서 및 관련인 인적사항’내용에도 자세히 기재되어있다.

   마) 더구나 당시에는 구. 소득세법 제43조 【공동소유등의 경우의 소득분배】 규정에 의하여 특수관계자간 공동사업의 경우 공동사업자 합산과세를 원칙으로 하였으므로, 청구인이 공동사업자등록을 하는 것이 의미가 없었다. 특수관계자간에는 공동사업여부와 관계없이 합산하여 과세하였기 때문이다.

  3) 쟁점부동산의 취득대금 전부가 김○○이 2004.3.19. 처분한 @@구 @@동 661-2 임대용부동산(처분부동산)의 처분대금이라는 처분청의 주장은 사실과 다르다.

   가) 처분청은 쟁점부동산의 취득자금은 1988년 김○○이 취득한 부동산을 처분한 대금으로 취득한 것이라는 전제하에, 쟁점부동산 취득시점에 청구인의 기여 소득은 일부에 불과하다고 주장한다. 처분청이 전제한 사실은 단지 유사한 자금 흐름을 바탕으로 한 추정에 불과한 것으로 동 처분대금이 모두 정확히 쟁점부동산의 취득자금으로 소요되었다고 볼 수 있는 명확한 근거는 없다.

   나) 물론 쟁점부동산의 취득자금이 김○○의 통장에서 인출된 것은 사실이나, 그렇다고 하여 동 자금이 당초 부동산의 처분자금은 아니다. 처분청이 제시한 매매대금 정산 전후로도 다수의 큰 금액들이 수시로 입출금 되었기에 때문에 동 처분자금이 취득자금의 원천이다라고 특정할 수 없다.

   다) 또한, 당초 처분한 부동산은 매입된 상태에서 단지 처분된 것이 아니라, 청구인과 김○○이 대출을 받아 건물을 신축하는 등의 자본적지출(이자비용 포함)이 추가적으로 투입된 상태에서 최종 처분된 것이므로, 매입시점에서 확인된 금액만을 인정하는 것은 잘못된 판단이다.

  4) 배우자간 재산의 무상이전에 대하여 증여재산공제규정을 두고 있다고 하여, 청구인의 최소지분조차도 인정하지 않는 것은 잘못이다.

   가) 처분청은 배우자간 재산의 무상이전에 대하여 높은 증여재산 공제규정(3억, 현행 6억)을 두고 있어, 청구인 주장과 관련된 일정부분은 법률의 규정에 의거 인용 및 보완하고 있으며, 당해 증여세 처분 시 배우자공제로 3억을 공제한 사실이 있으므로 청구인의 최소지분 역시 인정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나) 배우자로부터 증여 받은 경우 비교적 높은 증여재산공제를 하는 근거는 물론 배우자인 증여자의 재산형성 과정에서 수증자의 기여 분을 고려하여야 한다는 점도 있지만, 더 큰 이유는 상속 증여세는 1세대 1회 과세가 원칙으로서, 배우자간 증여는 다른 증여와는 달리, 부의 세대간 이전이 아니라는 점에 있다.

   다) 따라서 단순히 배우자간 증여재산공제가 있다는 이유로 청구인의 명확히 구분되는 최소한의 소득마저 인정하지 않는 것은 잘못이다.

  5) 다수의 관련유권해석에서도 배우자 일방의 일정비율 이상의 재산지분을 취할 수 있다고 판시하고 있다.

   가) 관련 유권해석(조심 2008서 1710, 2008.12.22외 다수)을 보더라도, 부부 사이에 명의를 빌려 차명으로 금융재산을 계속 관리하여 온 점, 부부 사이의 금융거래 명의변경에 따른 소유관계를 엄밀하게 가리기 어려운 점, 일반적으로 본인과 본인 배우자의 급여소득이 함께 생활비로 사용되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볼 때, 본인 배우자가 절반의 지분 혹은 적어도 일정 비율 이상의 지분을 취득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고 판시하고 있다.

   나) 또한, 처분청이 인용한 심판례(○○행정법원 2009 구합 28292, 2009.10.23)는 아파트 취득자금을 남편이 부담한 사실은 인정되나 이러한 사정만으로 부부사이에 취득한 아파트에 관하여 명의신탁이 있었다거나 부부생활 중 형성된 재산임으로 1/2 는 증여받은 것이 아니라는 주장은 정당한 주장이 아니라고 판시하고 있으나, 이 심판례는 2010년 7월 ○○고등법원에 의하여 최종적으로 증여세 부과취소하라는 원고승소 판정된 심판례이다(○○고등법원 2009 누 36646, 2010.7.22). 

  6) 가장 최근 판결문(○○지방법원 2011 구합 4191, 2011.8.18)에서도 부부가 함께 모은 돈으로 취득한 부동산은 부부의 공동재산으로서 배우자로부터 증여 받은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하고 있다.

   가) 판결문에서 재판부는 애초의 부동산이 남편 단독 명의로 되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부부가 함께 모은 돈으로 취득한 부부의 공동재산이었고, 이를 처분한 대금 역시 부부의 공동재산이라고 봄이 상당하다고 하면서, 남편 아닌 배우자가 배우자 명의로 취득한 부동산 1/2지분의 취득자금이 남편 계좌에서 나왔다고 하더라고 이는 원래 부부 공동재산이므로 배우자가 동 부동산 취득자금을 남편으로부터 증여받았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하고 있다.

   나) 상기 판례는 다음과 같은 점에서 청구인의 예와 유사하다.

 

 나. 예비적 청구

  1) 설사 청구인의 부부 공동 기여재산을 처분청이 인정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처분청의 과세내용에서 보듯이, 청구인의 소득금액을 전혀 인정하지 아니하고 취득금액 전체를 증여로 보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고 판단된다.

  2)청구인의 취득원천 중 20여 년간 ○○프라자㈜에서의 근로소득(191,950,000원)과 2004년 퇴직으로 인한 퇴직금 3천만원 및 공동기여분 사업소득(218,962,314원)은 그 원천이 명확하다.

 


 

 

 

  3) 처분청은 청구인의 자금원천에 대한 논의는 2004년까지 신고된 소득이 아니라 당초 처분부동산의 취득시점인 1988년 이전까지 확인된 1,280,000원으로 소액일 뿐이며, 동 금액만이 부부 공동기여 형성재산이다라고 주장한다.

  4) 물론 이러한 주장은, 쟁점부동산의 취득자금이 처분부동산을 처분한 대금으로 취득한 것이라는 처분청의 추정을 전제로 한 것이므로 잘못된 주장이지만, 처분청의 의견 속에는 이미, 객관적으로 확인된 소득은 인정하여야 한다고 스스로 인정하면서도 청구인의 20여 년간 꾸준히 신고납부한 소득으로서 명확히 확인되는 최소한의 청구인 지분마저도 인정하지 않는 것은 잘못이라고 사료된다.

3. 처분청 의견

  가.1987년부터 쟁점부동산을 취득한 2004년까지 발생된 근로소득 191백만원, 관련인 전화번호를 첨부하여 부부의 공동기여 재산을 통해 취득한 것임으로 자력취득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하나

   1) 쟁점부동산의 취득 시 배우자가 1988.2.12. 취득한 부동산을 처분한 대금으로 취득한 사실은 관련 금융계좌의 흐름을 통해 확인됨으로 자금의 원천에 대한 논의는 2004년까지 신고 된 소득이나 혼인기간이 아니라, 처분부동산의 취득시점인 1988년 이전까지 취득자금을 인정할 수 있는 객관적 소득 여부를 확인하여 그 기여도를 주장하여야 함에도 청구인은 그 기간을 2004년까지 확대하여 주장하는 등 주장의 설득력이나 타당성이 결여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관련인 연명 전화번호부는 오랜 시간의 경과, 이해관계 등으로 인해 사업소득에 기여한 정도를 판단하는 자료로 활용하는 데 있어 부적합한 것으로 보여 진다.

   2) 처분부동산의 취득시점인 1988.2월 현재, 청구인은 1974년 결혼하여 1975년부터 1980.9월 까지 세 자녀를 출산하거나 양육한 사실이 있으며, 부동산 취득전 자금원으로 인정할 수 있는 신고 된 소득 등은 1987년 배우자의 사업장에서 발생한 근로소득금액 1,280,000원인 것과 비교하여 청구인의 배우자는 결혼 전인 1971년부터 2006년 까지 기성복 대리점을 운영한 사실 등이 있으며 이러한 경제활동의 결과 1988년 쟁점부동산을 취득하고 금융기관차입금 등을 이용 건물을 신축한 것으로 추정할 수 있으나, 청구인은 육아 등으로 인해 전적으로 사업에 기여할 수 있는 부분이 매우 제한되어 있었을 것이라는 점 등에서 청구인이 재산 형성을 위해 기여하였다고 볼 수 있는 정황은 재산 분할을 전제로 하지 않는 한 성립하기 어려운 주장이다.

    ※ 참고(처분부동산 건물 신축자금의 자금원천, 사용승인일 : 1994.12.16. : 장기차입금 1,159백만원, 임대보증금 874백만원(2003년 대차대조표)

   3) 혼인중 형성된 재산은 민법에서 배우자 일방의 특별한 기여가 확인되지 않는 한 공동으로 형성된 재산으로 추정하고 있으나 이 법조문의 입법 취지는  당초 경제적 약자인 배우자에게 실질적인 이혼의 자유를 보장하기 위해서 제정된 것이란 점에서 이혼으로 인한 경제적 어려움을 해소하고 부부 쌍방의 기여로 형성된 재산에 대한 청산에 대한 개념으로  인정하고 있는 추상적 권리이며 실제로 그 기여가 입증되어 인정하는 것은 아니다는 점에서

   4) 재산 형성 기여도는 상증법 제45조 및 동법시행령 제34조에서 취득자금으로 인정할 수 있는 유형에서와 같은 객관적, 구체적 근거 자료를 통해 확인하여야 할 것이란 측면에서 청구인의 취득전 취득자금의 잠재적 원천은 배우자의 사업장에서 1987년 발생한 근로소득 1,280,000원으로 보는 것이 재산취득자금의 증여추정에서의 규정에 부합함으로 자력취득이란 청구인의 주장은 타당성이 없다.

  나. 금융흐름에 대한 조사를 통해 배우자 명의 부동산 처분대금이 배우자의 취득자금으로 사용한 정황이 객관적으로 확인됨으로 청구인의 주장은 설득력이 없다.

   1) 이하 금융흐름 조사 과정을 통해서 확인된 자료에 의하여 배우자 명의 별도의 고유재산의 처분대금이 무상으로 청구인의 취득자금에 사용한 사실이 확인되고, 이러한 행위는 민법상 “증여”에 해당함으로 별도의 재산 형성 기여사실이 확인되지 않는 청구인은 배우자로부터 취득자금을 증여 받은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2) 금융흐름 확인내용 : 2004.3.19. 김○○ 소유 처분부동산 대금의 수령 및 취득대금의 지급은 아래표와 같이 국민은행 계좌로 수령하고 취득대금(23억원) 전액을 수표로 인출하여 전소유자 박○○에게 지급하였다.

 


  다. 청구인이 인용한 심판례 등에 대한 이견

   1)청구인이 인용한 심판례는 취득자로부터 인출된 일부 자금흐름이 확인되나 그 소유관계가 불명확한 경우, 금융조사를 통해 출처가 명확히 확인되지 않는 경우, 취득자의 자금 능력 등을 고려 자금 출처로 인정할 수 있는 지 여부에 대해 판단한 것으로써 청구인의 부동산 취득에서와 같이 금융흐름을 통해 누구의 자금으로 취득했는지 명백히 확인되는 경우에 까지 적용이 가능한 예로 볼 수 없으며 청구인이 인용한 최근 지방 행정법원 판례(2011구합4191, 2011.8.8)는 재산의 취득시 구멍가게를 운영한 기간, 배우자가 틈틈이 농사를 짓고 있었다는 점, 간접적이긴 하나 제 정황을 고려하여 사업을 통하여 재산형성에 기여한 사실이 객관적으로 추정되는 상황을 전제로 하여 이루어진 판결이라는 점에서 청구인의 경우와 부합하는 것으로 볼 수 없다

   2) 금융흐름이 명백히 확인되는 경우 ① 소유권의 득실 변경은 등기하여야 그 효력이 생긴다(민법 제 186조)는 등기 명의자가 가질 수 있는 일반적효력 ② 혼인생활 중 자기명의로 취득한 재산은 특유재산에 속하며(민법 제 830조) ③ 특유재산에 대하여는 각자가 관리, 사용, 수익한다(민법 제 831조)고 규정된 사실에 의거

   3) 청구인 배우자 명의 부동산은 배우자의 재산이며 배우자의 재산 처분대금에 의거 청구인 지분에 해당하는 부동산을 취득한 사실이 금융 조사에 명백하게 확인됨으로 “부동산 취득대금”을 배우자로부터 증여받아 취득한 것으로 본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라. 증여재산 공제와 청구인의 주장

   1) 청구인이 주장하는 바와 같이 혼인생활 중 형성된 재산에 대한 유형, 무형의 기여분, 일부 차명으로 관리되는 재산이 있을 수 있다는 일반적인 사회 현상 등을 고려하여 상증법 제 53조에서 직계 비속이나 존속, 기타 친인척과는 달리 배우자간 재산의 무상이전에 대해서는 상당히 높은 증여재산 공제 규정을(부동산 취득당시 : 3억, 현행 6억) 두고 있어 청구인의 주장과 관련된 일정부분은 관련 세법의 규정에 의거 인용 및 보완하고 있으며,

   2) 당해 증여세 처분 시 배우자 공제로 3억원을 공제한 사실 등이 있으므로 청구인이 주장하는 상당부분은 그 처분과정에서 인용되었다고 볼 수 있다는 점에서 청구인의 주장은 그 설득력이 없다

4.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1) 배우자의 처분부동산을 부부공동 기여재산으로 보아 쟁점부동산 청구인지분을 자력취득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2) (쟁점1 기각시 심의) 근로소득금액 등에 한하여 자력취득 금액으로 보아 동 금액을 증여재산가액에서 차감할 수 있는지 여부

 나. 관련 법령

  1)상속세및증여세법 제2조【증여세 과세대상】

   ① 타인의 증여(증여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효력이 발생하는 증여는 제외한다. 이하 같다)로 인하여 증여일 현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증여재산에 대하여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증여세를 부과한다.

    1. 재산을 증여받은 자[이하 수증자 라 한다]가 거주자(본점이나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가 국내에 있는 비영리법인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과 제54조 및 제59조에서 같다)인 경우에는 거주자가 증여받은 모든 재산

   ③ 이 법에서 증여 란 그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형식·목적 등과 관계없이 경제적 가치를 계산할 수 있는 유형·무형의 재산을 직접 또는 간접적인 방법으로 타인에게 무상으로 이전[현저히 저렴한 대가를 받고 이전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는 것 또는 기여에 의하여 타인의 재산가치를 증가시키는 것을 말한다.

  2) 상속세및증여세법 제31조 【증여재산의 범위】

   ① 제2조에 따른 증여재산에는 수증자에게 귀속되는 재산으로서 금전으로 환산할 수 있는 경제적 가치가 있는 모든 물건과 재산적 가치가 있는 법률상 또는 사실상의 모든 권리를 포함한다.

  3)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5조 【재산 취득자금 등의 증여 추정】

   ① 직업, 연령, 소득 및 재산 상태 등으로 볼 때 재산을 자력(自力)으로 취득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려운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 재산을 취득한 때에 그 재산의 취득자금을 그 재산의 취득자가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하여 이를 그 재산취득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

   ③ 취득자금 또는 상환자금이 직업, 연령, 소득, 재산 상태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하인 경우와 취득자금 또는 상환자금의 출처에 관한 충분한 소명(疏明)이 있는 경우에는 제1항과 제2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4)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7조 【증여세 과세가액】

   ① 증여세 과세가액은 증여일 현재 이 법에 따른 증여재산가액을 합친 금액[제40조제1항제2호, 제41조의3, 제41조의5, 제42조제4항에 따른 증여재산(이하 합산배제증여재산 이라 한다)의 가액은 제외한다]에서 그 증여재산에 담보된 채무(그 증여재산에 관련된 채무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채무를 포함한다)로서 수증자가 인수한 금액을 뺀 금액으로 한다.

   ② 해당 증여일 전 10년 이내에 동일인(증여자가 직계존속인 경우에는 그 직계존속의 배우자를 포함한다)으로부터 받은 증여재산가액을 합친 금액이 1천만원 이상인 경우에는 그 가액을 증여세 과세가액에 가산한다. 다만, 합산배제증여재산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제1항을 적용할 때 배우자 간 또는 직계존비속 간의 부담부증여(제44조에 따라 증여로 추정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대해서는 수증자가 증여자의 채무를 인수한 경우에도 그 채무액은 수증자에게 인수되지 아니한 것으로 추정한다. 다만, 그 채무액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채무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것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5) 상속세및증여세법 제53조 【증여재산공제】

   ① 거주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로부터 증여를 받은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증여세과세가액에서 공제한다. 이 경우 수증자를 기준으로 당해 증여전 10년이내에 공제받은 금액과 당해 증여가액에서 공제받을 금액의 합계액이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부분은 이를 공제하지 아니한다.

    1. 배우자로부터 증여를 받은 경우에는 3억원

    2. 직계존속 및 직계비속으로부터 증여를 받은 경우에는 3천만원. 다만, 미성년자가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를 받은 경우에는 1천5백만원으로 한다.

    3.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이 아닌 친족으로부터 증여를 받은 경우에는 5백만원

  6)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 제34조 【재산 취득자금 등의 증여추정】

   ①법 제45조제1항 및 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란 다음 각 호에 따라 입증된 금액의 합계액이 취득재산의 가액 또는 채무의 상환금액에 미달하는 경우를 말한다. 다만, 입증되지 아니하는 금액이 취득재산의 가액 또는 채무의 상환금액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금액과 2억원중 적은 금액에 미달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1.신고하였거나 과세(비과세 또는 감면받은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받은 소득금액

    2.신고하였거나 과세받은 상속 또는 수증재산의 가액

    3.재산을 처분한 대가로 받은 금전이나 부채를 부담하고 받은 금전으로 당해 재산의 취득 또는 당해 채무의 상환에 직접 사용한 금액

   ②법 제45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란 재산취득일 전 또는 채무상환일 전 10년 이내에 해당 재산 취득자금 또는 해당 채무 상환자금의 합계액이 3천만원 이상으로서 연령ㆍ세대주ㆍ직업ㆍ재산상태ㆍ사회경제적 지위 등을 고려하여 국세청장이 정하는 금액을 말한다.

다. 사실관계

  1) 청구인은 2004.3.19. 쟁점부동산을 배우자 김○○과 공동으로 23억원(청구인 1/2지분, 11억5천만원)에 취득하였으나 ○○청의 김○○에 대한 세무조사 결과 쟁점부동산 취득대금 23억원이 김○○의 처분부동산 대금을 수령한 계좌에서 출금된 것으로 확인되어 청구인 지분가액 11억5천만원을 배우자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이 건 증여세를 2011.8.1. 청구인에게 경정고지 한 사실이 심리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

  2) 쟁점부동산의 취득대금이 김○○의 처분부동산 대금을 수령한 계좌에서 출금되어 지급된 것에 대하여는 청구인과 처분청의 다툼은 없다.

  3)청구인과 김○○의 근로 및 사업 이력현황이 아래와 같이 국세통합전산망에 의하여 확인된다.

   가) 청구인의 근무경력

 

 
4) 김○○의 처분부동산 취득현황이 등기부등본 및 심리자료에 의하여 아래와 같이 확인된다.

 


  5) 청구인이 제출한 청구인과 김○○의 소득금액증명(2011.4.26. @@세무서장 발행) 내용이 아래와 같이 확인된다.

   가) 청구인의 근로소득금액

 

 


    - 1987 ~ 1990년 ○○@@대리점, 1991년 이후는 ○○프라자(주)

   나) 김○○의 소득금액

 


   

    - 1991~1992년 ○○프라자(주)의 근로소득, 1993년 이후는 종합소득

  6) 청구인은 예비적 청구로 쟁점부동산 취득 지분가액 11억5천만원에서 청구인 자력취득 금액 440,912,314원(아래)을 차감하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7) 청구인은 ○○@@대리점을 본인이 실제 운영하였다며 그동안의 고객과 동네이웃들의 명단(이름, 주소, 전화번호) 124명을 제시하고 있어 심리과정에서 명단 중 일부(김@@, 정@@, 진@@, 이@@, 김**, 김$$ 등) 에게 전화로 확인한바 청구인이 의류대리점 개업 때부터 근무하였거나 운영하였다고 확인하고 있다.

 라. 판단

  위와 같은 관련법령과 사실관계를 종합해 보면, 처분청은 청구인이 취득한 쟁점부동산의 취득대금이 청구인의 배우자 계좌에서 지급된 것으로 확인되어 청구인 지분가액에 대하여 배우자로부터 증여 받은 것으로 보아 이건 증여세  경정고지는 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쟁점부동산 취득대금의 원천이 되는 배우자 계좌의 자금은 배우자의 처분부동산 대금을 수령한 계좌로 확인되고 있는 점, 동 처분부동산의 취득 경위를 살펴보면, 1988.2월 나대지(1억5천만원) 취득 및 1990.7월(1억원)과 1993.6월(1억5천만원)에 나대지에 인접한 주택을 순차적으로 취득한 후 1994년 대출금 등으로 나대지 및 주택을 합병하여 처분부동산으로 재건축 한 사실이 확인되는 점, 비록 나대지 및 주택의 취득이 배우자 단독명의 이고 또한 배우자 명의로 1971년부터 1994년까지 양복점을 경영한 사실 및 1982년부터 1991년까지 의류대리점을 경영한 것으로 되어 있지만 동 사업들은 청구인과 배우자가 공동으로 영위한 사실이 확인서 및 사업자현황 등의 증빙으로 확인되는 점 등으로 볼 때 배우자의 처분부동산은 청구인과 배우자가 공동으로 기여하여 취득한 재산으로 볼 수 있다 할 것이다.

  그렇다면 처분부동산을 부부 공동기여 재산으로 본다면 처분부동산 대금으로 취득한 쟁점부동산의 청구인 지분은 자력에 의한 취득으로 보는 것이 상당하다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청구인 배우자의 처분부동산을 양도한 대금으로 쟁점부동산의 청구인 지분을 취득하였다 하여 이건 증여세를 경정고지한 것은 잘못이 있다 하겠다. 따라서 이건 증여세 경정고지는 취소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5. 결 론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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