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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계감사/외부감사를 의무적으로 받아야 되는 법인

기타법령

by 공인회계사 은봉수 2014. 10. 16. 19: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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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회계사에게 외부의 감사인에 의한 회계감사를 의무적으로 받아야하는 회사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주식회사이어야 한다. ⇒ 유한, 합명 합자 회사는 회계감사를 받지 않아도 됩니다.

 

2. 직전사업연도말. 자산총액이 120억이상이어야 한다.

 

⇒ 2013년도말은 100억원이었으나 2014년 외감법 개정으로 2014년도말 자산총액이 120억이상인 경우에는 2015년도에는 의무적으로 회계감사를 받아야 합니다.

 

3. . 자산규모에 관계없이 거래소 및 코스닥 상장법인과 내년에 상장을 하려고 하는 법인

 

3. 직전 사업연도 말의 부채총액이 70억원 이상이고 자산총액이 70억원 이상인 주식회사

 

4. 직전 사업연도 말의 종업원 수가 300명 이상이고 자산총액이 70억원 이상인 주식회사 : 일용근로자와 3개월미만의 계약직 제외합니다.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 제2조(외부감사의 대상)

①  법 제2조에 따라 외부의 감사인에 의한 회계감사(이하 "외부감사"라 한다)를 받아야 하는 주식회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식회사로 한다.  <개정 2014.6.30., 2014.9.3.>
  1. 직전 사업연도 말의 자산총액이 120억원 이상인 주식회사(그 주식회사가 분할하거나 다른 회사와 합병하여 새로운 회사를 설립한 경우에는 설립시의 자산총액이 120억원 이상인 주식회사를 말한다)  2. 주권상장법인(「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주권상장법인을 말한다. 이하 같다)과 해당 사업연도 또는 다음 사업연도 중에 주권상장법인이 되려는 주식회사(주권상장법인과 합병이나 주식의 포괄적 교환 등 증권선물위원회가 정하는 방법을 통하여 주권상장법인이 되려고 하거나 해당 주식회사의 주권이 상장되는 효과가 있게 하려는 경우의 해당 주식회사를 포함한다)  3. 직전 사업연도 말의 부채총액이 70억원 이상이고 자산총액이 70억원 이상인 주식회사(그 주식회사가 분할하거나 다른 회사와 합병하여 새로운 회사를 설립한 경우에는 설립 시의 부채총액이 70억원 이상이고 자산총액이 70억원 이상인 주식회사를 말한다)  4. 직전 사업연도 말의 종업원(「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근로자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제외한다. 이하 같다) 수가 300명 이상이고 자산총액이 70억원 이상인 주식회사(그 주식회사가 분할하거나 다른 회사와 합병하여 새로운 회사를 설립한 경우에는 설립 시의 종업원 수가 300명 이상이고 자산총액이 70억원 이상인 주식회사를 말한다)    가. 일용근로자    나. 3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근로하는 사람    다.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에 따른 파견근로자  ② 법 제2조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식회사"란 법 제4조제1항에 따른 감사인 선임기간의 종료일 현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식회사(감사인을 선임한 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주식회사로서 증권선물위원회가 인정하는 주식회사를 포함한다)를 말한다.  <개정 2010.11.15.>  1. 지방자치단체가 자본금의 2분의 1 이상을 출자한 주식회사  2.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투자회사  3. 「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법」에 따른 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  4. 「은행법」에 따른 은행으로부터 당좌거래의 정지처분 중에 있는 주식회사. 다만,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라 회생절차의 개시가 결정된 주식회사는 제외한다.  5. 청산 중이거나 1년 이상 휴업 중인 주식회사  6. 「상법」에 따라 합병절차가 진행 중인 회사로서 해당 사업연도 내에 소멸될 주식회사  7. 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규정에 준하는 사유로 증권선물위원회가 외부감사를 실시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하여 지정하는 주식회사[전문개정 2009.12.31.]

 

< Posted by 재인세무회계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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