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세 컨텐츠

본문 제목

장기체류 재외국민 및 외국인에 대한 건강보험 적용기준

4대보험

by 공인회계사 은봉수 2014. 8. 1. 11:56

본문

◈ 장기체류 재외국민 및 외국인에 대한 건강보험료 부과액

 

1. 소득(임금)파악이 가능한 외국인


 부과 기준 : 보수월액 × 부과 당시 직장가입자 보험료율
-> 다만, 산정된 보험료가 전년도말 지역가입자 세대당 평균보험료 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 세대당 평균보험료 부과 : 2014.07.31일 현재 약 9.8만원.

 

부과 대상(체류자격) : 산업연수생(D-3), 취재(D-5), 종교(D-6), 주재(D-7), 기업투자(D-8), 무역경영(D-9), 교수(E-1), 회화지도(E-2), 연구(E-3), 기술지도(E-4), 전문직업(E-5), 예술흥행(E-6), 특정활동(E-7), 연수취업(E-8), 비전문취업(E-9), 내항선원(E-10), 방문취업(H-2), 관광취업(H-1, 시행일 : 2011.1.1.)

 
2. 소득(임금)이 없거나 파악이 어려운 외국인


 부과 기준 : 전년도말 지역가입자 세대당 평균보험료 부과 대상(체류자격) : 문화예술(D-1), 유학(D-2), 일반연수(D-4), 동반(F-3), 재외동포(F-4)

 
3. 국내에 영주하는 외국인
 부과 기준 : 내국인 지역가입자와 동일한 기준으로 부과(소득?재산 등 부과자료 적용) 부과 대상(체류자격) : 방문동거(F-1), 거주(F-2), 영주(F-5)

 
4. 재외국민
 부과 기준 : 내국인 지역가입자와 동일한 기준으로 부과(소득/재산 등 부과자료 적용)
-> 다만, 산정된 보험료가 전년도말 지역가입자 세대당 평균보험료 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 세대당 평균보험료 부과 부과 대상(체류자격) : 일반(C-0), 유학(C-9)

 
5. 외국인, 재외국민 보험료 경감
 유학(D-2, D-4( 적용시기 : 2011.1.1. 다만, 기선납 고지건은 2011년 2월분부터 적용), C-9) : 50%
종교(D-6) : 30%
국내 영주 외국인 : 내국인 지역가입자와 동일하게 경감(10-50%)

 

출처 : 국민건강보험공단  : http://minwon.nhis.or.kr/portal/site/minwon/MENU_WBMAB00/

 


관련글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