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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편장부대상자와 복식부기의무자 : 2014년 종합소득세 신고(2013년귀속)

소득세

by 공인회계사 은봉수 2014. 5. 6. 1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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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편장부대상자와 복식부기의무자

 

1. 개요

 

모든 법인사업자는 복식부기의 의무가 있습니다. 개인사업자는  장부의 작성 및 비치 의무에 따라서 간편장부대상자와 복식장부의무자로 구분됩니다.

 

 

간편장부대상자

 

해당연도에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사업자 : 수입금액에 관계없이 간편장부대상자임.

 

직전 과세기간의 수입금액이 다음의 기준금액에 미달하는 개인사업자

업종구분

직전연도 수입금액

비고

① 농업·임업 및 어업, 광업, 도매 및 소매업, 부동산매매업 등, 기타 아래 ②, ③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업

3억원 미만

② 제조업, 숙박 및 음식점업, 전기·가스·증기 및 수도사업, 건설업, 운수업, 방송통신 및 정보서비스업, 금융 및 보험업 등

1억 5천만 미만

③ 부동산임대업, 기술서비스업, 사업지원서비스업, 교육서비스업, 보건 및 사회복지서비스업, 예술·스포츠 및 여가 관련 서비스업, 협회 및 단체, 수리 및 기타 개인서비스업, 가구내 고용활용 등

7천 5백만 미만

 

※ 단, 전문직사업자는 2007. 1. 1 이후 발생하는 소득분부터 신규개업 및 수입금액에 관계없이 간편장부대상자에서 제외됨-> 무조건 복식부기 의무자임.

 

- 전문직의 범위 : 부가세 시행령 제74조

변호사업, 심판변론인업, 변리사업, 법무사업, 공인회계사업, 세무사업, 경영지도사업, 기술지도사업, 감정평가사업, 손해사정인업, 통관업, 기술사업, 건축사업, 도선사업, 측량사업, 공인노무사업, 의사업, 한의사업, 약사업, 한약사업, 수의사업

 

 

◈ 복식부기의무자 : 간편장부대상자 이외의 모든 사업자

 

① 직전연도의 수입금액이 업종별로 위의 표의 금액 이상인 사업자

② 전문직 사업자

 

◈  간편장부의 작성시의 혜택

1.  적자(결손)가 발생한 경우 10년간 소득금액에서 공제가능. (부동산임대 사업소득에서 발생한 이월결손금은 해당 부동산임대 사업소득에서만 공제)

 

2. 감가상각비, 대손충당금 및 퇴직급여충당금을 필요경비로 인정.

3. 무기장가산세 20% 적용배제

 

※ 복식부기의무자는 간편장부 작성대상이 아니며, 간편장부 또는 추계에 의해 신고하는 경우 무신고가산세(산출세액의 20%와 수입금액의 7/10,000중 큰 금액)를 부담.

 

◈ 장부를 기장하지 아니한 사업자의 소득금액 계산

 

 간편장부 또는 복식부기에 의한 복식장부를 작성하지 않은 사업자는 단순경비율 또는 기준경비율에 의하여 종합소득세를 신고할 수 있습니다.

 

단순경비율 기준경비율에 의한 종합소득세 신고는  [기준경비율과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자 : 2014종합소득세신고 (2013귀속)]을 클릭하십시오

 

 

< Posted by 재인세무회계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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