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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행업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여행업

by 공인회계사 은봉수 2011. 10. 7. 1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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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행사가 여행객에게 자기 책임과 계산하에 여행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에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여행객으로부터 받는 대금·요금·수수료 기타 명목여하에 불구하고 대가관계에 있는 모든 금전적 가치있는 것을 포함하는 것이나,
여행알선수수료와 여행객이 부담하여야 하는 교통비, 숙박비 등을 구분 계약하여 그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당해 비용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않습니다.


이 경우 과세표준에 대한 입증서류는 신고시 별도 제출대상은 아니나 납세의무 있는 법인은 모든 거래에 대하여 거래증빙 등 객관적인 자료에 의하여 거래를 당해 법인에게 귀속시키는 것이 정당함을 입증하여야 하므로
알선수수료가 과세표준 및 수입금액에 해당함을 입증하는 서류를 보관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법인세법 기본통칙 4-0…2 【법인의 입증책임】 (2010. 8. 18. 제목개정)

법인세의 납세의무가 있는 법인은 모든 거래에 대하여 거래증빙과 지급규정, 사규 등의 객관적인 자료에 의하여 이를 당해 법인에게 귀속시키는 것이 정당함을 입증하여야 한다. 다만, 사회통념상 부득이하다고 인정되는 범위내의 비용과 당해 법인의 내부통제기능을 감안하여 인정할 수 있는 범위내의 지출은 그러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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