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세 컨텐츠

본문 제목

2014년 4대보험요율표

4대보험

by 공인회계사 은봉수 2014. 1. 24. 18:38

본문

 

◈ 2014년 4대보험요율표

 

1. 4대보험 중 2014년에는 건강보험요율 만이 변경되었습니다.

변경전 : 2.945%  변경후 : 2.995%

 

 

2. 국민연금의 기준인 (기준)소득월액과 건강보험의 보수월액, 그리고 고용보험의 보수총액은 일부의 비과세 소득을 제외하고는 동일한 개념입니다. 소득월액과 보수월액 및 보수총액은 은 비과세소득을 제외한 임금의 총액

 

 

3. 국민연금의 월소득 상한선 및 하한선 : 2013년 기준 2014년 개정전

 

변경전(2012) : 최저 23만원 / 최고 375만원 ⇒ 변경후 : 최저 24만원 / 최고 389만원

 

 

※ 신고한 소득월액(월급)이 24만원보다 적으면 24만원을 기준소득월액으로 하고, 389만원보다 많으면 389만원을 기준소득월액으로 합니다.

 

 

4. 건강보험의 월소득 상한선 및 하한선 : 최저 28만원 / 최고 7810만원 ⇒ 2014년 변동없음

 

 

※ 신고한 보수월액(월급)이 28만원보다 적으면 28만원을 보수월액으로 하고, 389만원보다 많으면 7810만원을 보수월액액으로 합니다.


5. 4대보험 요율표 : 2014 적용

 

⇒ 자세한 계산은 [4대보험 계산기] 를 클릭하십시오.

 

 

사업주

근로자

합계

기준

국민연금

4.5

4.5

9

소득월액

건강보험 (2013변경)

2.995

2.995

5.99

보수월액

장기요양보험

건강보험 6.55

건강보험의 6.55

건강보험의 6.55

= 보수월액의 0.392345

건강보험료

고용보험

(150인이하 사업장기준)

실업급여

0.65

0.65

고용주 : 0.9

종업원 : 0.65

-----------

총액 : 1.55

보수총액

고용안정 등

0.25

N/A

산재보험

전액부담

N/A

총계 : 16.93235

"

산재보험료는 사업장의 업종에 따라 요율이 다릅니다.


 

 

< Posted by 재인세무회계사무소 >

 

관련글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