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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금영수증 의무발행 금액(10만원)의 변경(2014 개정세법)

소득세

by 공인회계사 은봉수 2014. 1. 4. 21: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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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금영수증 의무발행 금액의 변경(2014 개정세법)

 

1. 개정전 : 30만원(부가가치세 포함) ⇒ 개정후 10만원(부가가치세 포함)

 

2. 시행일자 : 2014.07.01일 이후 재화와 용역을 공급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 현금영수증의무발행 업종의 개정사항(2013.09월개정)은 2014.1.1일부터 적용한다.

 

☞ 따라서, 2014.07.01이후에 공급하는 재화와 용역 중 거래금액이 10만원(부가가치세포함)이상인 거래는  소비자가 요청하지 아니하여도 현금영수증을 발행하여야 한다.

 

※ 소비자의 인적사항을 알지 못하여도 현금영수증을 발급해야 한다.

 

☞ 사업자에게 세금계산서나 (면세)계산서를 발행한 경우는 현금영수증을 발행하지 않을수 있다. 즉, 사업자에게 공급한 재화나 용역은 세금계산서나 계산서를 발행한 경우 현금영수증 발급의무가 없습니다.

 

※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지 아니하고, 부가가치세만 신고한 경우는 현금영수증 미발급가산세가 부과됨으로  주의해야 합니다.

 

◈ 현금영수증 발행의무자

아래의 업종을 영위하는 사업자

 

1. 사업서비스업
가. 변호사업
나. 공인회계사업
다. 세무사업
라. 변리사업
마. 건축사업
바. 법무사업
사. 심판변론인업
아. 경영지도사업
자. 기술지도사업
차. 감정평가사업
카. 손해사정인업
타. 통관업
파. 기술사업
하. 도선사업
거. 측량사업
너. 공인노무사업


2. 보건업
가. 종합병원
나. 일반병원
다. 치과병원
라. 한방병원
마. 일반의원(일반과, 내과, 소아과, 일반외과, 정형외과, 신경과, 정신과, 피부과, 비뇨기과, 안과, 이비인후과, 산부인과, 방사선과 및 성형외과)
바. 기타의원(마취과, 결핵과, 가정의학과, 재활의학과 등 달리 분류되지 아니한 병과)
사. 치과의원
아. 한의원
자. 수의업


3. 숙박 및 음식점업
가. 일반유흥 주점업(「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제8호다목에 따른 단란주점영업을 포함한다)
나. 무도유흥 주점업
다. 관광숙박시설 운영업


4. 교육 서비스업
가. 일반 교습 학원
나. 예술 학원
다. 운전학원


5. 그 밖의 업종
가. 골프장 운영업
나. 장례식장 및 장의관련 서비스업(장례식장으로 한정한다)
다. 예식장업
라. 부동산 자문 및 중개업
마. 산후조리원
바. 시계 및 귀금속 소매업
사. 피부미용업
아. 다이어트센터 등 기타 미용관련 서비스업
자. 실내건축 및 건축마무리 공사업(도배업만 영위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차. 인물사진 및 행사용비디오 촬영업(결혼사진 및 비디오 촬영업으로 한정한다)
카. 맞선주선 및 결혼 상담업
타. 의류 임대업
파.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제9조제1호에 따른 이사화물운송주선사업(포장이사운송업으로 한정한다)

 


비고: 업종의 구분은 한국표준산업분류를 기준으로 한다. 다만, 위 표에서 특별히 규정하는 업종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Posted by 재인세무회계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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