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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소득세율 개정 (2014 개정세법)

소득세

by 공인회계사 은봉수 2014. 1. 4. 20: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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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율 개정 (2014 개정세법)

 

1. 소득세 최고세율 38% 적용구간이 변동됨.

 

변동전 : 3억원이상 38% 세율 적용 ⇒ 개정후 1억5천만원이상 38%세율 적용

 

<종합소득세율 표> 

 구간

 개정후(2014.1.1이후)

 개정전(2013 이전)

  ~ 1200만원

 과세표준 × 6%

 좌동

  1200만원 ~ 4600만원

 (과세표준 - 1200만원) × 15% + 72만원

 좌동

  4600만원 ~ 8800만원

 (과세표준 - 4600만원) × 24% + 582만원

 좌동

  8800만원 ~ 1억5천만원

  (과세표준 - 8800만원) × 35% + 1590만원 

해당없음

  1억5천만원이상

 (과세표준 - 1억5천만원) × 38% + 3,760만원  

해당없음.

  8800만원 ~ 3억원

 해당없음

(과세표준 - 8800만원) × 35% + 1590만원  

  3억원 이상

해당없음

(과세표준 - 3억원) × 38% + 9010만원

 

 

2. 적용시점 :  2014.1.1이 이후 최초발생하는  소득부터 적용한다.

 

3. 양도소득세율의 변동 : 보유기간 2년 이상인 일반자산의 양도소득에 적용되는 세율은 종합소득세율이 적용됨으로 이번 개정으로 최고세율 구간이 1억5천만원이상으로 변동되었음.

 

< Posted by 재인세무회계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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