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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 중간예납 고지 대상자 109만명, 12.2일까지 납부

국세청뉴스

by 공인회계사 은봉수 2013. 11. 14.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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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 중간예납 고지 대상자 109만명, 12.2일까지 납부

 

□11월은 종합소득세 중간예납 납부의 달입니다.


 ○2012년 귀속 종합소득세를 신고한 납세자는 종합소득세액의 절반을 11월 중에 중간예납 하여야 함


 ○국세청은 중간예납대상자 109만명에게 고지서를 발송하여, 12월 2일(월)*까지 납부하도록 안내하였음
   * 11월 30일이 토요일이므로 12월 2일까지 신고기한 연장
  -대상자는 종합소득이 있는 거주자와 종합과세 되는 비거주자*이며, 이자․배당․근로소득 등 원천징수 되는 소득만 있거나, 중간예납세액이 20만원 미만인 납세자는 중간예납에서 제외됨(☞ 참고1)
   * 국내사업장 또는 부동산소득이 있는 비거주자(분리과세소득 제외)
  -중간예납 고지세액을 납기내에 납부하지 아니하면 3%의 가산금이 부과되며, 미납된 금액이 100만원 이상인 경우에는 매 1개월이 지날 때마다 1.2%의 가산금이 추가됨


□ 중간예납세액의 분납
 ○중간예납세액이 1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별도의 신청 없이 아래의 금액을 분납할 수 있음

․납부할 세액이 2천만원 이하인 경우 : 1천만원을 초과한 금액
․납부할 세액이 2천만원 초과하는 경우 : 세액의 50%이하의 금액

   -중간예납세액의 분납기한은 2014.2.3.(월) 까지임

 

□ 중간예납 추계액 신고


 ○사업부진등으로 6월말까지의 중간예납추계액이 중간예납기준액의 30%에 미달하는 경우,
  -12월2일까지 중간예납추계액을 계산하여 신고․납부할 수 있음


 ○전년도에 납부할 세액이 없는 납세자중 ’13.1.1∼6.30일까지 종합소득이 있는 경우 반기결산하여 중간예납추계액 신고를 하여야 함


 ○ 납세자가 중간예납기간에 고용창출세액공제*에 해당되는 시설투자를 한 경우 세액공제 적용하여 중간예납세액을 신고 할 수 있음
   *조특법제26조제1항내지3항 및 동법시행령제23조제1항


 ○「중간예납 추계액신고」는 국세청 홈택스의 전자신고를 이용할 수 있음 (☞ 참고2)
   *국세청 홈택스(www.hometax.go.kr)에 접속하여 전자신고 이용바람


□ 징수유예 및 납부기한 연장
 ○경영애로를 겪고 있는 영세사업자는 징수유예 또는 납기연장을 신청할 수 있음
  -해당 납세자는 11월 28일(목)까지 주소지 관할 세무서로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함


□ 문의사항
 ○ 고지된 소득세 중간예납과 관련하여 궁금한 사항은 국세청 홈페이지 공지사항(www.nts.go.kr)을 참고하거나, 각 세무서 담당자에게 문의하시면 안내받을 수 있음

 

출처: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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