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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부판매시 금융이자 및 수수료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되는지 여부

판례예규

by 공인회계사 은봉수 2013. 9. 16. 19: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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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 부가가치세과-764, 2013.08.28.
할부판매시 금융이자 및 수수료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되는지 여부

【질의】
가. 사실관계
○ 질의자(이하 “당사”라 함)는 비데제품을 할부금융사와 제휴하여 장기할부로 판매하는 회사임.
- 할부금융사와 제휴한 위 제품을 할부판매하는 경우 할부금융사는 제품대금에서 이자를 공제한 후 당사에 지급하고,
- 당사는 할부총액을 기준으로 고객에게 부가가치세 영수증을 발행함.

○ 또한 위 할부금융업무와 관련하여 Agent사와 계약함
- 제품판매 시 할부금융사에서 이자를 공제한 금액 전액을 Agent사에 지급하고
- Agent사는 수수료를 공제한 후 잔액을 당사로 지급함.

나. 질의내용
○ 할부이자 및 수수료 등이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되는지

【회신】
○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가를 받을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부가가치세법」 제2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1조의 규정에 의거 거래상대자로부터 받은 대금, 요금, 수수료, 기타 명목여하에 불구하고 대가관계에 있는 모든 금전적 가치가 있는 것을 포함하는 것이므로, 귀 질의의 할부판매 시 이자상당액 및 수수료 등은 과세표준에 포함되는 것임.

 

< 출처 :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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