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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관계에 따라 근로를 제공받는 경우의 부가가치세 적용 등

판례예규

by 공인회계사 은봉수 2013. 9. 13. 1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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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 부가가치세과-750, 2013.08.23.
고용관계에 따라 근로를 제공받는 경우의 부가가치세 적용 등


【질의】
가. 사실관계
○ 질의자는 건물관리업을 영위 중이며 아래와 같이 의문이 있어 질의함.

나. 질의 요지
○ 질의 1) 건물관리를 위하여 관리인을 채용하면서 인건비를 지급하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해당되는지 의문임.

○ 질의 2) 부가가치세를 착오로 잘못 납부하였다면 어떤 절차를 취하여야 하는지

○ 질의 3) 사업장의 납세지 및 관할 세무서를 어디로 정하여야 하는지

【회신】
○ 사업자가 계약상 또는 법률상 원인에 따라 역무를 제공하는 경우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법」 제4조 및 같은 법 제11조 제1항에 따라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나, 고용관계에 따라 근로를 제공받고 당해 근로자에게 인건비를 지급하는 경우에 대해서는 같은 법 제12조 제3항에 따라 부가가치세를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임. 이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아님에도 이를 잘못 적용함으로써 세법에 따라 납부하여야 할 세액보다 초과하여 납부한 경우에 대해서는 「국세기본법」 제45조의 2에서 정하는 요건과 절차에 따라 경정 등의 청구를 할 수 있는 것임. 또한 사업자는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거래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하는 고정된 장소인 사업장마다 그 관할 세무서장에게 사업자등록을 하여야 하는 것임.

 

< 출처 : 국세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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