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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간조건부 지급에서의 계약변경시의 세금계산서 발행

부가세

by 공인회계사 은봉수 2013. 8. 7. 1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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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간조건부 지급에서의 계약금액 및 대가지급시기의 변경이 있을경우

중간지급조건부 계약에서 계약의 변경

 

1. 지급일자가 변경된 경우 --> 변경된 지급일자로 세금계산서 발행

2. 중간지급조건부 ->대가의 각부분을 일시에 받기는 것으로 계약이 변경 우 : 재화와 용역의 공급일에 세금계산서 발행

3. 중간지급조건부의 계약일자보다 빨리 재화인도 -> 재화인도일.

 

* 부가가치세법 집행기준 9-21-3 【중간지급조건부계약의 변경에 따른 공급시기 사례】
① 사업자가 중간지급조건부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계약을 체결하였으나 그 내용이 변경된 경우의 공급시기는 다음과 같다.
1. 당초 계약의 지급일자 변경계약의 변경내용에 따라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
2. 계약금 이외 대가의 지급방법 변경대가의 각 부분을 일시에 받기로 변경한 경우에는 재화의 공급 또는 용역의 제공이 완료된 때

② 중간지급조건부로 재화를 공급하기로 하였으나 지급기간 중에 거래상대방에게 재화를 인도하는 경우 나머지 중도금 및 잔금의 공급시기는 해당 재화를 인도한 때로 한다.

 

< posted by 공인회계사/세무사 은봉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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