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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식부기의무자와 간편장부의무자의 세법적용차이

소득세

by 공인회계사 은봉수 2013. 5. 19. 20: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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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식부기의무자와 간편장부의무자간에는 가산세등 세법적용의 중요한 차이를 정리하면..다음과 같습니다. 한번 정리해볼 가치가 있다고 생각해서 올려봅니다.

 

추계신고시

 복식장부의무자 : 

  (1) 가산세 : 무신고 가산세와 무기장가산세중 큰 금액을 적용함.

  (2) 기준경비율 적용시 : 기준경비율의 50%만 적용함.

 

② 간편장부의무자

  (1) 가산세 : 무기장 가산세 적용 (주1)

  (2) 기준경비율 적용시 : 기준경비율 100%를 경비율로 적용함.

 

 (주1) 단, 당기 신규사업자와 전기 수입금액 4,800만원 미만자 등 무기장가산세 대상자 아닌자는 가산세 적용치 아니함.

 

※ 무기장 가산세(= 기장불성실가산세) : 산출세액의 20%

 

◈ 복식장부 의무자가 간편장부로 신고시. : 무신고 가산세를 부과함.

 

◈ 간편장부 의무자가 복식장부로 신고시  : 산출세액의 20%를 기장세액공제로 적용함.

 

◈ 종합소득세 확정신고시 의무제출 서류

① 복식부기의무자

  - 과세표준확정신고서

  - 대차 손익 부속서류

  - 합계잔액시산표

  - 표준재무제표

  - 영수증 수취명세서

  - 기타 각종 신청서 명세서

 

간편장부의무자

  - 과세표준확정신고서

  - 간편장부소득금액계산서

  - 기타 각종신청서

  - 감가.대손 조정명세서.

 

사업용계좌 미사용가산세

① 복식부기 의무자 : 미사용금액의 0.2%

② 간편장부대상자 : 가산세 적용하지 아니함.

 

 

◈ 전자세금계산서 발행의무

① 복식부기 의무자 : 직전연도 수입금액 10억 이상자는 발행의무 있음.

② 간편장부 의무자 : 해당사항없음.

 

< Posted by 재인세무회계사무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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