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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세법 2013 : 고액 국세채권과 관련된 징수권의 소멸시효 기간 연장

기타법령

by 공인회계사 은봉수 2013. 4. 12. 2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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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액 국세채권과 관련된 징수권의 소멸시효 기간 연장(국세기본법 제27조 제1항)

 

가. 개정취지

고액체납자에 대한 국세징수권 강화

 

나.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징수권의 소멸시효 기간

 

5

 

 

소멸시효 기간 연장

 

5억원 미만 국세채권5

 

5억원 이상 국세채권10

 

다. 적용시기 및 적용례

2013.1.1. 이후 신고 또는 고지하는 분부터 적용

 

출처 :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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