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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간배당의 방법과 시기와 요건.

기타법령

by 공인회계사 은봉수 2013. 4. 4. 1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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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간배당은 1997년에 상장사 및 코스닥 등록법인에만 적용하다가, 1998년부터 모든 법인에 적용하였음.

 

◈ 중간배당의 요건

① 영업연도를 1년으로 하는 회사이어야 함.

② 정관에 중간배당을 정한 경우이어야함.

③ 정관에 중간배당을 연 1회에 하나여 한다고 규정되어 있어야함.

※ 연2회이상 한다고 규정된 경우는 정관이 무효임

 

◈ 중간배당금액의 산정 : ① - ② 를 한도로함.

① 직전 결산기의 대차대조표상의 순자산가액

1. 직전 결산기의 자본금의 액

    2.직전 결산기까지 적립된 자본준비금과 이익준비금의 합계액

    3.직전 결산기의 정기총회에서 이익으로 배당하거나 또는 지급하기로 정한 금액

    4.중간배당에 따라 당해 결산기에 적립하여야 할 이익준비금

 

◈ 중간배당금액의 시기와 절차

① 회계연도 중 이사회에서 중간배당을 결의

② 결의일로 부터 1개월이내에 중간배당지급.

 

▶ 상법462조의3 (중간배당)

① 년 1회의 결산기를 정한 회사는 영업년도중 1회에 한하여 이사회의 결의로 일정한 날을 정하여 그날의 주주에 대하여 이익을 배당(이하 이 조에서 "중간배당"이라 한다)할 수 있음을 정관으로 정할 수 있다.  <개정 2011.4.14>

②중간배당은 직전 결산기의 대차대조표상의 순자산액에서 다음 각호의 금액을 공제한 액을 한도로 한다.  <개정 2001.7.24, 2011.4.14>

③회사는 당해 결산기의 대차대조표상의 순자산액이 제462조제1항 각호의 금액의 합계액에 미치지 못할 우려가 있는 때에는 중간배당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개정 2001.7.24>

④당해 결산기 대차대조표상의 순자산액이 제462조제1항 각호의 금액의 합계액에 미치지 못함에도 불구하고 중간배당을 한 경우 이사는 회사에 대하여 연대하여 그 차액(배당액이 그 차액보다 적을 경우에는 배당액)을 배상할 책임이 있다. 다만, 이사가 제3항의 우려가 없다고 판단함에 있어 주의를 게을리하지 아니하였음을 증명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1.7.24>

⑤제340조제1항, 제344조제1항, 제350조제3항(제423조제1항, 제516조제2항 및 제516조의10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제354조제1항, 제458조, 제464조 및 제625조제3호의 규정에 적용에 관하여는 중간배당을 제46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이익의 배당으로, 제350조제3항의 규정의 적용에 관하여는 제1항의 일정한 날을 영업년도말로본다.  <개정 2011.4.14>

⑥제399조제2항·제3항 및 제400조의 규정은 제4항의 이사의 책임에 관하여, 제462조제3항 및 제4항은 제3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중간배당을 한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개정 2011.4.14>

[본조신설 1998.12.28]

 

< Posted by 재인세무회계사무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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