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세 컨텐츠

본문 제목

국세청 지하경제 양성화

국세청뉴스

by 공인회계사 은봉수 2013. 3. 27. 10:02

본문

국세청은 지하경제 양성화를 위해 각 지방국세청 조사국에 세무조사 전문인력 400여명을 증원하는 인력 재배치를 단행하였으며 이는 대기업·대재산가의 성실신고를 지속적으로 검증하고 역외탈세, 고소득자영업자, 불법사채업자,가짜석유·양주 등에 대해 세무조사를 더욱 강화하기 위한 것이다.
「지하경제 양성화」를 위해 늘어난 조사인력은 지하경제 탈세행위에 대한 상시 정보수집 및 분석을 통해 탈루혐의가 발견되는 즉시 강력한 세무조사를 실시하는 역할을 담당한다.

반면, 영세사업자와 소상공인에 대해서는 어려운 경제 여건을 감안하여 세금 걱정없이 생업에만 전념할 수 있도록 세무조사는 늘리지 않고 조사부담은 완화해 나갈 예정이다.

이에 국세청은 지하경제 양성화 첫 번째 조치로 가짜석유를 제조·판매하여 세금을 탈루한 혐의가 있는 66명에 대해 전국 동시 세무조사를 착수하였다.

조사 대상자의 주요 탈루유형은 값싼 용제*를 무자료로 매입하여 가짜석유를 제조하고 유류소매상이나 주유소 등에 무자료로 판매한 후, 대금은 친인척 등의 차명계좌로 관리한 혐의가 있는 가짜석유 제조업체

 * 용제(溶劑) : 원유 정제시 생산되는 연산품으로 물질을 녹이는데 사용되는 액체(예: 시너, 솔벤트 등) → 용제는 유류세 부과대상이 아님

값싼 난방용 등유를 경유에 혼합하여 저질의 가짜경유를 제조한 후, 유류소매상이나 주유소에 무자료로 판매한 혐의가 있는 유류 도매업체

무자료로 매입한 가짜석유를 별도의 비밀탱크에 보관하면서 소비자에게 정상제품인 것처럼 속여 판매한 후, 대금은 임직원 등의 차명계좌로 관리한 혐의가 있는 주유소업자

페인트용 용제를 매입하여 별도의 장소에서 가짜석유를 제조한 후, 유류소매상에게 무자료로 판매한 혐의가 있는 페인트 도매업체 등이다.

이번 조사는 가짜석유 해당업체는 물론 제조에서 판매까지 전 유통과정의 관련인 및 거래처에 대해 FIU 정보를 적극 활용하는 금융추적 조사를 실시하는 등 가짜석유 유통을 끝까지 추적하여 색출할 것이다.

조사결과 가짜석유 제조·판매가 확인되는 경우에는 탈루세액 추징은 물론 조세범처벌법에 따라 사법당국에 고발하는 등 엄정하게 처리하겠다.

국세청은 이번 가짜석유 불법유통 세무조사를 시작으로 차명재산 은닉, 비자금 조성, 고액 현금거래 탈루, 국부유출 역외탈세 등에 대해 지속적인 현장 정보수집 및 검증을 강화하고 지하경제 탈세행위가 포착되는 즉시 신속하고 강력한 세무조사를 실시할 것이다.

한편, 지하경제가 차명계좌와 고액현금 수수를 통해 형성되는 만큼 탈루혐의 분석 시에도 FIU의 고액현금거래정보가 활용될 수 있도록 하는 등 제도개선을 추진하고 복지재원이 안정적으로 조달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과세인프라를 확충하고 숨은 세원 발굴을 통한 지하경제 양성화에 조직 역량을 집중해 나갈 것이다.

출처 : 국세청

관련글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