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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관계자간의 저가 양도 고가 양수시의 양도소득세법상 부당행위

양도소득세

by 공인회계사 은봉수 2013. 2. 16. 1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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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관계자에게 시가보다 낮은 가격으로 자산을 양도한 때는 양도소득세의 부당행위 계산의 부인의 규정과 상속증여세법상의 증여의제규정이 적용됩니다. 


◈ 양도소득세법상의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① 양도세법상의 저가양도의 개념

시가와 거래가액의 차액이 3억원 이상이거나 시가의 100분의 5에 상당하는 금액 이상인 경우


② 저가양도시의 부당행위 불이익

시가로 양도하는 것으로 간주 양도소득세를 과세함.


※ 1세대 1주택 비과세인 경우, 시가로 양도한 것으로 간주하더라도 추가납부할 세금이 없음으로 양도세법상의 부당행위 계산의 적용은 불가능합니다. 


< posted by 재인세무회계사무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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