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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이주자 해외영주권자의 1세대1주택 비과세 적용

양도소득세

by 공인회계사 은봉수 2013. 1. 10. 16: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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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외 이주자에 대한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해외거주자의 주택 양도에 대한 세금을 비과세 한다.

① 출국 당시에 국내에 1주택만 소유해야함.

해외이주법에 따른 해외이주로 세대전원이 출국해야 함.

출국일로 부터 2년이내에 양도하는 경우만 해당

 

출국일의 산정

영주권 또는 그에 준하는 장기체류 자격을 취득한 날.(2009.4.14. 양도분부터 출국일 산정시 적용함)

 

◈ 해외이주법상의 현지이주에 해당여부 확인

현지이주확인서, 거주여권사본, 주민등록표등본에 의하여 확인.

 

◈ 해외이주자의 1세대 1주택 적용이 안될경우의 양도소득세계산

① 50%, 40%, 6~38%의 일반양도소득세와 동일한 세율 적용

②  소득세법상 비거주자는 1세대 1주택에 최대 30%(10년 이상 보유시)의 장기보유특별공제만 적용.

 

※ 소득세법상 거주자는 1세대1주택에 최대 80%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

 

◈ 해외이주자의 양도주택 1세대1주택 비과세의 법의 연혁

① 2006.02.08이전 : 양도기한 없이 비과세

② 2006.02.09이후 : 출국일로부터 2년 이내 양도분만 비과세, 단 출국일 당시에 1세대 2주택이상자라도 , 매도당시 1세대1주택자인 경우 비과세함

③ 2008.02.22일 이후 : 출국일 부터 2년이내에 양도분만 비과세, 단 출국일 현재 1세대1주택자만 비과세. 

 

< Posted by 재인세무회계사무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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