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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년 적용 간이과세 배제 기준 고시

부가세

by 공인회계사 은봉수 2013. 1. 1. 17: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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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이과세 배제기준 고시

 

「부가가치세법」제25조제1항제2호, 같은 법 시행령 제74조제2항제5호, 6호,8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3조의2제2항,제3항의 위임에 따라 간이과세 배제기준에 관한 사항을 다음과 같이 개정하여 고시합니다.
2012년 12월  일
국세청장

 

1조(목적) 이 고시는「부가가치세법」제25조제1항제2호, 같은 법 시행령 제74조제2항제5호,6호,8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3조의2제2항,제3항에서 국세청장에 위임한 간이과세 배제기준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과세유흥장소기준)「개별소비세법」제1조제4항에 해당하는 과세유흥장소를 경영하는 사업에 대한 간이과세 배제기준과 관련하여「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제23조의2제2항에서 ‘국세청장이 업황․사업규모 등을 고려하여 간이과세 적용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으로 고시하는 지역’은【별표 3】과 같다.

제3조(부동산임대업기준) ① 부동산임대업에 대한 간이과세 배제기준과 관련하여「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제23조의2제3항에서 ‘국세청장이 정하는 규모 이상’은 건물연면적(공용면적 포함, 주상복합건물인 경우 주택면적 제외)이【별표 2】에서 정하는 면적 이상인 경우를 말한다.
② 부동산임대업에 대한 간이과세배제기준은 특별시 및 광역시(읍․면 지역 제외), 시(읍․면 지역 제외)지역에 소재한 임대용 건물에 대하여 적용한다.
② 임대용 건물이 신축중인 경우에는 임대에 제공될 면적으로 동 기준을 적용하고, 임대용 건물에 일시적으로 임대에 사용되지 아니하는 면적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면적을 포함한 면적으로 적용한다.
③ 오피스텔, 상가 등과 같이 구분소유(등기)되는 건물의 경우에는 각각의 구분소유(등기) 연면적(공용면적 포함)을 기준으로 동 기준을 적용한다.

제4조(종목기준)「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74조제2항제8호에 따라 간이과세가 적용되지 않는 사업의 종류는【별표 1】과 같다. 단 【별표 1】에 열거된 사업이 다음의 각 호의 지역에 해당하는 경우 간이과세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1. 서울특별시 및 광역시(읍․면 지역 제외)
  2. 수도권의 시 지역(읍․면 지역 제외) 중 수원시, 성남시, 의정부시, 안양시, 부천시, 광명시, 안산시, 시흥시, 고양시, 과천시, 군포시, 의왕시, 하남시, 구리시, 남양주시, 용인시, 평택시

제5조(지역기준) ①「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74조제2항제8호에 따라 간이과세가 적용되지 않는 지역은 다음【별표 4】와 같다. 단【별표 4】에 열거된 지역이더라도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업자는 간이과세를 적용할 수 있다
  1. 요구르트․화장품․우유․주스 등의 외판원(건강식품 외판원 제외)
  2. 개인용달, 개인화물 및 개인(모범)택시 사업자
  3. 복권․승차권 판매업자, 가로가판점, 열쇠수리업
  4. 무인자동판매기를 이용하여 음료 및 담배 등을 판매하는 사업자
② 제1항에 따른 지역을 적용함에 있어서【별표 4】의 적용범위 내 사업장 면적은 공용면적을 포함한다.

제6조(적용순위) 종목기준, 부동산임대업기준, 과세유흥장소기준을 우선 적용하여 간이과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역기준을 중복하여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7조(간이과세 적용) 사업자가 제2조부터 제5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하여 간이과세를 적용하지 아니하더라도 사업규모․시설․업황 등을 고려하여 간이과세 적용을 배제하는 것이 현저히 부적합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관할세무서장의 확인을 거쳐 간이과세를 적용할 수 있다.

제8조(재검토기한)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 훈령 제248호)에 따라 이 고시 발령 후의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고시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는 기한은 2015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부칙(2013. 1. 1. 국세청 고시 제 2012-    )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201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이 고시는 2013년 1기 과세기간 분부터 적용한다.
제3조(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는 사업자에 대한 공시지가 적용) 2013년 1월 1일 전부터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는 사업자에 대하여는【별표 2】의 부동산임대업기준 적용시 2012년 5월 1일 이후부터 공시한 공시지가를 적용한다.
제4조(종전고시의 폐지) 종전의「간이과세 배제기준 고시」(2011.12.9. 국세청고시 제 2011-31호)는 이를 폐지한다.

 

첨부 : 고시내용 전체

 

간이과세배제기준_개정(안)_전문_20121102[1].hwp

 

Posted by 재인세무회계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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