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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년 귀속분 종합소득으로 인한 피부양자 자격상실

4대보험

by 공인회계사 은봉수 2013. 1. 1. 1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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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직장가입자의 피부양자의 자격상실

① 종합소득 중 사업소득이 있는자 

② 금융소득이 4천만 원을 초과하는자.국민건강보험법 제5조, 보건복지부 고시 제2006-96호)

 

◈ 피부양자 자격이 상실되면 지역가입자로 전환

① 전환일 : 험료(2012년 12월분부터)를 부담.

② 피부양자 자격유지를 위한 서류제출 : 폐업하거나 해촉된 경우와 소득금액 변경 등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증빙 서류를 가까운 건강보험공단 지사에 2012년 11월 30일까지 제출해야.

 

◈ 피부양자 자격상실 대상

   ① 2011년도 귀속분 종합소득 중 사업소득이 있거나 또는 금융소득(이자·배당) 4천만 원 초과자

   ② 위 피부양자로 인하여 부양요건을 충족하지 않는 자(관련 가족)

 

◈ 자격상실일자 : 2012년 12월 1일

 

◈ 제출서류

 

 ① 퇴직(해촉)증명원 (소득활동을 하지 않는 경우)

 ② 2011년도 귀속분 소득금액증명원

   ― 사업자등록이 있는 자로서 사업소득이 발생하지 않은 자

   ―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지 않는 자로서 사업소득의 연간 합계액이 500만 원 이하인 자

   ― 금융소득자 중 이자·배당소득이 4천만 원을 초과하지 않는 자

     <<2012년도 귀속분 사업소득이 없는 경우>>

    2013년 6월 1일부터 2012년 귀속분 소득금액증명원 제출(금융소득이 없는 경우에는 지사에 비치된 사실확인서 작성?제출)시 2013년 6월 1일자로 피부양자 인정

 ③ 재건축조합원임을 증빙하는 서류 (소유가옥재건축에 따른 사업자등록자)

 ④ 가족관계등록부의 증명서 (관계 확인이 필요한 경우)

 ⑤ 기타 피부양자인정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이를 증명하는 서류


< Posted by 재인세무회계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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