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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좌대월이자율(인정이자 적용이자율)의 변경 2012.2.28

법인세

by 공인회계사 은봉수 2012. 12. 22. 1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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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수관계자 사이의 당좌대월이자율 변경 / 당좌대출이자율

법인세법상 인정이자의 계산, 부당행위계산의 부인시 적용되는 기준이자율을 세법상 당좌대월이자율이라 하는데 2012.02.28에 개정공포 되었음.

 

개정전 : 8.5%

개정후 : 6.9%(법규칙 제43조 제2항)

 적용시점 : 2012.1.1일 이후 최초개시하는 사업연도

 

※ 본래는 국세청장이 정하는 당좌대월 이자율이었으나, 2009년 세법개정으로 그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당좌대출이자율"이란 시행규칙상의 표현을 쓰게 되었음.

 

상속증여세법상 금전무상대출 등에 따른 이익의 증여 계산시 적용할 이자율 고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제31조의7 제3항에 따라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이자율”은 연 8.5%로 한다.

 

▶금전무상대출 등에 따른 이익의 증여 계산시 적용할 이자율 고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31조의7 제3항에 따라 금전무상대출 등에 따른 이익의 증여 계산시 적용할 이자율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0. 11. 5.

기획재정부 장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제31조의7 제3항에 따라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이자율”은 연 8.5%로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이 고시는 이 고시 시행일 이후 약정이 체결된 금전무상대출 등에 따른 이자 발생 분부터 적용한다. 다만, 2010년 2월 18일부터 이 고시 시행일 전일까지 약정이 체결된 금전무상대출 등에 대해서는 당해 약정기간만료일까지는 국세청장이 2009.7.31 국세청고시 제2009-27호로 고시한 이자율을 적용한다.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43조 【가중평균차입이자율의 계산방법 등】
② 영 제89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당좌대출이자율”이란 연간 1,000분의 69를 말한다. (2012. 2. 28. 개정)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 【시가의 범위 등】
③ 제88조 제1항 제6호 및 제7호에 따른 금전의 대여 또는 차용의 경우에는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가중평균차입이자율(이하 “가중평균차입이자율”이라 한다)을 시가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해당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당좌대출이자율(이하 “당좌대출이자율”이라 한다)을 시가로 한다. (2010. 12. 30. 개정)
1. 가중평균차입이자율의 적용이 불가능한 경우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 해당 사업연도에 한정하여 당좌대출이자율을 시가로 한다. (2010. 12. 30. 개정)
1의 2. 대여기간이 5년을 초과하는 대여금이 있는 경우 등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경우 : 해당 대여금 또는 차입금에 한정하여 당좌대출이자율을 시가로 한다. (2012. 2. 2. 신설)
2. 해당 법인이 법 제60조에 따른 신고와 함께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당좌대출이자율을 시가로 선택하는 경우: 당좌대출이자율을 시가로 하여 선택한 사업연도와 이후 2개 사업연도는 당좌대출이자율을 시가로 한다. (2010. 12. 30. 개정)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43조 【가중평균차입이자율의 계산방법 등】
① 영 제89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가중평균차입이자율”이란 자금을 대여한 법인의 대여시점 현재 각각의 차입금 잔액(특수관계인으로부터의 차입금은 제외한다)에 차입 당시의 각각의 이자율을 곱한 금액의 합계액을 해당 차입금 잔액의 총액으로 나눈 비율을 말한다. 이 경우 산출된 비율과 대여금리가 해당 대여시점 현재 자금을 차입한 법인의 각각의 차입금 잔액(특수관계인으로부터의 차입금은 제외한다)에 차입 당시의 각각의 이자율을 곱한 금액의 합계액을 해당 차입금 잔액의 총액으로 나눈 비율보다 높은 때에는 해당 사업연도의 가중평균차입이자율이 없는 것으로 본다. (2012. 2. 28. 개정)


<Posted by 재인세무회계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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