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연금의 원천징수 의무자는 지급하는 자입니다.
◈ DB형 퇴직연금
① 지급자 : 사용자
② 원천징수의무자 : 사용자
◈ DC형 퇴직연금 : 퇴직연금 사업자가 100% 퇴직금 지급
① 지급자 : 퇴직연금 사업자
② 원천징수의무자 : 퇴직연금 사업자
◈ DC형 퇴직연금 : 퇴직연금 사업자가 퇴직금 지급 + 추가로 사용자가 퇴직금 지급시
① 지급자 : 퇴직연금 사업자와 사용자
② 원천징수의무자 : 퇴직연금 사업자 와 사용자
③ 퇴직소득지급명세서(원천징수영수증) 통보 : 퇴직연금 사업자와 사용자 중 퇴직금을 먼저 지급하는 자는 퇴직소득지급명세서를 퇴직금을 나중에 지급하는 자에게 통보하여야함.
-> 주로 사용자가 퇴직소득지급명세서를 퇴직연금사업자에게 통보함.
④ 사용자는 지급월의 다음달 10일까지 원천징이행상황명세표를 제출하고, 퇴직소득명세서는 익년 3월 10일까지 관할세무서에 제출해야함.
< Posted by 재인세무회계사무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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