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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외에서의 재화의 이동, 공급받는 자 명의의 수입세금계산서

부가세

by 공인회계사 은봉수 2012. 11. 23. 11: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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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외에서의 재화의 이동에 대한 계산서 발행의무

아래 ①과 ②를 모두 충족하는 경우 세금계산서를 발행할수 없으며, 계산서를 발행해야함.

① 국내사업자간의 공급계약임

② 국외에서 재화의 이동이 이루어짐

 

※ 계산서 미발행 가산세 2%(2011.12.31일 이전은 1%): 법인세법 76조 9항 4호의 나

 

▶ 부가가치세법 집행기준 10-0-3 【거래장소를 국외로 보는 경우】
① 북한지역에서 근무하는 국내 건설업체 직원에게 제공하는 음식용역
② 사업자 “갑”이 국외에서 재화를 사업자 “을”에게 양도하고 사업자 “을”이 자기명의로 재화를 수입하면서 세관장으로부터 수입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은 경우 사업자 “갑”이 국외에서 사업자 “을”에게 인도하는 재화
③ 제조업체 “갑”이 중국임가공업체 “A”에게 원재료를 인도할 목적으로 국내사업자 “을”과의 계약에 의하여 물품을 공급받기로 하고 국내사업자 “을”은 해당 물품을 중국의 사업자 “B”로부터 구입하여 국내에 반입하지 아니하고 제조업체 “갑”이 지정하는 중국임가공업체 “A”에게 인도하는 경우 국내사업자 “을”의 거래는 수출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재화의 이동이 국외에서 이루어진 것이므로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관련사례 (서면1팀-528, 2008.04.15)
귀 질의의 경우, 국내사업자(A)가 국외사업자(Z)에게 공급할 목적으로 국내사업자(B)와의 계약에 의거 물품을 공급받기로 하고 “B”는 당해 물품을 국외사업자(Y)로부터 구매하여 국내에 반입하지 아니하고 “A”가 지정하는 “Z”에게 인도하는 경우로서 “B”가 국외에서 인도하는 재화의 공급거래에 대하여소득세법」 제163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11조에 따라 계산서를 작성ㆍ교부하여야 하는 것임.

 

법인세법 제76조 【가산세】(현행법령)
⑨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은 법인(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은 제외한다)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공급가액의 100분의 1(제4호의 경우에는 100분의 2를 말한다)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한 금액을 법인세로서 징수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산출세액이 없는 경우에도 가산세는 징수하되, 「부가가치세법」 제22조 제2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가산세가 부과되는 부분은 제외한다. (2011. 12. 31. 개정)
4.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2011. 12. 31. 신설)
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자가 제121조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계산서등(이하 이 호에서 “계산서등”이라 한다)을 발급하지 아니한 경우 (2011. 12. 31. 신설)
나.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고 계산서등을 발급한 경우 (2011. 12. 31. 신설)
다.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지 아니하고 계산서등을 발급받은 경우 (2011. 12. 31. 신설)
라.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실제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법인이 아닌 법인의 명의로 계산서등을 발급한 경우 (2011. 12. 31. 신설)
마.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실제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가 아닌 자의 명의로 계산서등을 발급받은 경우 (2011. 12. 31. 신설)


 

< Posted by 재인세무회계사무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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