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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차손의 양도소득금액 공제(통산)

양도소득세

by 공인회계사 은봉수 2012. 11. 22. 15: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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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도차손의 통산 (소법 102조 제1항)

① 양도차손은 다른자산의 양도차익에서 공제 가능

② 자산별로 아래의 자산의 각각에서만 양도차손의 양도차익 공제 가능

   가. 토지건물, 부동산에관한 권리, 기타자산.

   나. 상장주식, 코스닥 상장주식, 비상장주식

※ 가의 자산에서 발생한 양도차익(차손)은 나의 자산에서 발생한 양도차손(차익)의 공제는 불가.

③ 동일과세기간의 양도차손과 양도차액의 통산 가능, 잔여결손금의 이월공제는 불가함.

 

◈ 양도차손 공제순서 (소령 167조의 2 제1항)

양도차손이 발생한 자산과 같은 세율을 적용받는 자산의 양도소득금액

②. 양도차손이 발생한 자산과 다른 세율을 적용받는 자산의 양도소득금액.

※ 다른 세율을 적용받는 자산의 양도소득금액이 2 이상인 경우에는 각 세율별 양도소득금액의 합계액에서 당해 양도소득금액이 차지하는 비율로 안분하여 공제.

 

◈ 관련예규

(재산-1035 2009.12.18)

양도소득금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양도차손이 발생한 자산이 있는 경우에는 같은 세율을 적용받는 자산의 양도소득금액과 다른 세율을 적용받는 자산의 양도소득금액에서 그 양도차손을 순차로 공제하는 것이며, 이 경우 「소득세법」 제104조 제4항(투기지역: 누진세율 + 10%)과 제6항의 세율(누진세율 40%,50%)은 다른 세율에 해당함.

 

< Posted by 재인세무회계사무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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